2010년 11월 25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가8 | ||
---|---|---|---|
사건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위헌제청 | ||
선고날짜 | 2010.11.25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재판관 5인의 의견으로 (1)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896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2)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3) 구 항만운송사업법(1983. 12. 31. 법률 제3714호로 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4) 구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중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7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 (5)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6) 구 담배사업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7)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 각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8)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구법은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과,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었고 그 개정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일부 가볍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개정 전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그 피용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용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어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그리고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하여도 이는 종래의 해석을 명문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률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며, 나아가 합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2010헌가8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ㅇㅇ에너지는 사용인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는데,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 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11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ㅇ림은 사용인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제청신청인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13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는 사용인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항만운송사업법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는데,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 구 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17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ㅇㅇㅇㅇ 주식회사 및 피고인 손ㅇ식은 사용인들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 구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20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마ㅇ만은 종업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제청신청인이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자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28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ㅇㅇㅇ엔지는 사용인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담배사업법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 구 담배사업법 제32조 및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33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ㅇㅇㅇ코리아 주식회사는 종업원들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그 후 제청신청인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2010헌가54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ㅇㅇㅇㅇ건설 주식회사는 사용인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농지법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기소되었다. 그 후 제청신청인이 구 농지법 제6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자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각 심판대상 조항들은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각 당해사건에서의 각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 2010헌가8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896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896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내지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11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13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항만운송사업법(1983. 12. 31. 법률 제3714호로 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항만운송사업법(1983. 12. 31. 법률 제3714호로 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17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중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7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 2010헌가20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28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담배사업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각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심판대상 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담배사업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33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 각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 각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 2010헌가54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서의 범죄행위가 있은 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각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를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소급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법이 합헌적으로 유효한 것인지가 먼저 심사되어야 하므로 구법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된다. 결국,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구법인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각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 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행위 후에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도 우선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개정 전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될 수 있으며 개정 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있다. 결국,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구법인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다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사용자가 그 피용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용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 ○ 비록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법률개정은 종래의 해석을 명문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률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합헌선언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법정의견을 전제로 나의 의견을 추가로 밝힌다면,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0. 9. 2. 범죄 후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당해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되고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다고 보아 각하결정(2009헌가15등)을 하였다. ○ 이 사건 결정은 범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해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되고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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