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③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받은 경우 집행권원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때에는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①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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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12.19. 자 2005그128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6.2.15.(244),222]
【판시사항】
[1] 잠정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특별항고)
[2] 집행권원 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 이에 불복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판결요지】
[1] 잠정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에 해당한다.
[2]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만약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8조,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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