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파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을 연장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성적의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소방공무원 채용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의 근거와 부정행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신임교육훈련성적 반영 제도 도입(제19조제1항 단서)
임용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 지금까지 채용시험 성적을 반영하여 작성되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신임교육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교육훈련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하는 예외를 마련함.
나. 소방공무원 파견 등의 경우에 대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 신설(제30조제4항 신설)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을 국가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원칙적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다. 경력경쟁채용 시 체력시험면제의 근거 마련(제39조제1항 단서)
시험실시권자는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라.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성적 반영 비율 조정(제46조제4항)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의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시 체력시험성적 반영비율을 종전의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조정하여 체력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수험생 간의 과도한 경쟁 및 부정 약물 복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함.
마.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요건 등의 명확화(제51조제1항, 제51조제2항ㆍ제6항 신설)
1)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및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로 정함.
2)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및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로 정함.
3) 시험실시권자가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소방간부후보생 등의 채용시험과목 개선(별표 4 및 별표 6)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 계열별로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정하는 등 채용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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