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49>②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法17>④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法16>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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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11.1.(213),1731]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3조 , 제199조 ,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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