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④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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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25145 판결
[인쇄비·계약금반환][공1996.9.15.(18),2587]
【판시사항】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 제548조 , 제549조 , 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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