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①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내지 등기말소청구라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상속에 기하는 한, 그 청구는 모두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한다.
<法16>③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法12>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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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20;공1981.3.15.(652) 13638]
【판시사항】
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성질
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9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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