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民法

대법원 99다68652 판결 -합의충당 또는 지정충당이 없는 경우(법정충당)

산물소리 2016. 7. 13. 15:33

 <法18회二次>

의류도매상 甲은 2007. 3. 1. 의류소매상 乙에게 청바지 100벌을 대금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당시 乙의 친구인 丙은 위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위 사례에서, 만약 甲이 丙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어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丙이 2007. 7. 1. 甲에게 채무변제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자 甲은 위 변제금이 위 의류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고, 丙은 위 변제금이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면(다만, 위 각 채무의 이행기는 위 변제금 지급 당시 모두 도래하였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위 변제금 1,000만 원은 위 각 채무 중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지, 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 그 결론과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대여금][공2002.9.1.(161),1915]


 

【판시사항】
[1]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충당에 관한 약관조항이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순서와 방법의 기준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여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충당되는 채무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3]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의 처분대금을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변제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달리 충당의 순서와 방법의 기준이나 충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본 사례

[4]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5]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도급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

[6]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한다.

[2]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제477조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가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은 약관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과는 달리 채권자가 임의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적어도 고객인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제공한 변제금이나 담보물의 처분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개의 채무 중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 것인지를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무자측의 이익도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어음거래약정서 중 변제충당에 관한 조항이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순서와 방법의 기준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수시로 자의적으로 충당할 채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로서는 충당되는 채무를 알 수도 없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채권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한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이의를 할 여지도 없게 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약관조항은 고객인 채무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의 처분대금을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변제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달리 충당의 순서와 방법의 기준이나 충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본 사례.

[4]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5]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6]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7조 [2] 민법 제476조 , 제477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3] 민법 제476조 , 제477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4] 민법 제2조 , 제428조 [5] 민법 제398조 [6]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공1999하, 1592)

[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공2000상, 365)

[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공1998하, 2197)

[5]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공2001하, 236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7810 판결

[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공2001하,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