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8>의류도매상 甲은 2007. 3. 1. 의류소매상 乙에게 청바지 100벌을 대금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당시 乙의 친구인 丙은 위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위 사실관계에서, 만약 丙 이외에 己도 위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甲이 己에 대해서만 1,0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이 경우 己가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및 그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대법원 1993.5.27. 선고 93다4656 판결
[구상금][공1993.8.1.(949),1876]
【판시사항】
가. 수인의 연대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 유무(소극)와 부담부분의 비율
나. 수인의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관계
【판결요지】
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나.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39조 나.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729 판결(공1988,1468)
1990.3.27. 선고 89다카19337 판결(공1990,96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원 1988.10.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1990.3.27. 선고 89다카193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호연물산주식회사의 소외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수출지원금융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한도액 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가 소외 박명0, 모두0 등과 함께 위 수출지원금융 대출채무를 각 포괄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자기 소유의 판시 여관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한 이 사건에 있어,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융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금 675,800,000원을 대출받고, 그중 원금 667,900,000원 및 일부 지연손해금을 연체하기에 이르자,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수출지원금융채무 중 원금 3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 315,746,787원을 소외 은행에 변제한 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 송00으로부터 위 변제금액 중 일부를 구상받고 현재 나머지 금 197,863,120원이 남아 있으며, 한편 피고도 소외 은행의 위 여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실행에 따라 그 경락대금으로 위 수출지원금융 대출채무의 잔여원금 367,900,000원 중에서 일부 금 338,000,060원을 변제충당하고 아울러 소외 은행에게 나머지 위 대출채무 원금 29,899,940원과 나머지 지연손해금 135,111,988원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으로 합계 금 503,011,988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수출지원금융 대출원리금 채무 중 원·피고가 각 변제한 채무액 가운데 피고의 부담부분은, 원고가 변제한 금 315,746,787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 위 박00, 모두0 등 4인이 공동보증인이 된 것이므로 그 1/4 해당액인 금 78,936,696원이 되고, 피고가 변제한 금 503,011,988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위 박명0, 모두0 등 3인이 공동보증인이 된 것이므로 그 1/3 해당액인 금 167,670,662원이 되어, 결국 피고는 이를 합산한 금 246,607,358원에 상당하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훨씬 초과하여 이미 변제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가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여 공동면책시킨 금액 가운데 일부인 위 금 197,863,120원 중 1/4 해당 금액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가 변제한 위 채무액이 그 자신의 독립된 보증채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신용보증한 채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채무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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