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8회二次>
의류도매상 甲은 2007. 3. 1. 의류소매상 乙에게 청바지 100벌을 대금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당시 乙의 친구인 丙은 위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위 사례에서, 만약 甲이 丙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어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丙이 2007. 7. 1. 甲에게 채무변제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자 甲은 위 변제금이 위 의류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고, 丙은 위 변제금이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면(다만, 위 각 채무의 이행기는 위 변제금 지급 당시 모두 도래하였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위 변제금 1,000만 원은 위 각 채무 중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지,
충당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있는 경우 그 결론과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1288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공2002.7.1.(157),1379]
【판시사항】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3]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6조, 제479조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민법 제476조, 제479조[3] 민법 제2조, 제4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공1981, 13982)
대법원 1990. 11. 9. 90다카7262 판결(공1991, 3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공2001하, 1834)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공2002상, 470)
[3]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공1988, 669)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공1996하, 2606)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공1998하, 2662)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9. 3. 31.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의 물품대금채무를 88,259,505원으로 확정하면서 연 13%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달리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상의 채무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마찬가지로 연 13%라고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래 이 사건 물품외상거래시 혹은 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 약정한 바대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변제충당의 효력에 관한 판단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9. 3. 31.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잔여 외상대금채무를 88,259,505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연 13%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아울러 지급하기로 한 바 있었는데,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외상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1999. 5. 31. 800만 원, 1999. 6. 8. 1,200만 원, 1999. 7. 5.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2(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약정상의 채무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자 1999. 8.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그 청구금액을 위 약정에서 확정한 88,259,505원에서 위 변제금 3,000만 원을 차감한 "58,259,505원 및 이에 대한 1998.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로 특정한 다음 신청원인에서 외상매출금이 58,259,505원이라고 주장한바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임의경매에서 보인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미 원고로부터 위 합계 3,000만 원을 변제받을 때 스스로 이를 원금에 충당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 모두 특별한 이의가 없었다면 원·피고 사이에 위 합계 3,00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어떤 연유에서 피고가 위 경매시점에서 청구금액을 그렇게 특정한 것인지, 원·피고 사이에 위 합계 3,000만 원의 원금 충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위 금원을 비용, 이자에 먼저 충당하기로 한다고 판단한 것은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일부변제공탁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0. 3. 31. 판시 채무총액 69,384,761원에서 248,816원이 부족한 69,135,945원을 공탁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할 시점에서 피고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지연손해금율을 13%로 할 것인지, 아니면 25%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원고는 그 지연손해금율을 13%로 주장하는 바탕하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하여 채무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공탁을 하였던 것으로서 집행비용의 차이, 계산상 과오 등으로 인하여 근소한 부족금액이 발생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부족비율이 0.35%(248,816 / 69,384,761 * 100)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공탁은 그 공탁시점에서 신의칙상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7호증(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5. 12. 피고 앞으로 1,857,484원을 변제공탁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 공탁이 일부 변제공탁이라면 공탁시점에서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이후 만일 피고가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시점에서 변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공탁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라면 석명을 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것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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