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41359 추심금 (나) 파기환송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계약인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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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다41359 추심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백화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7. 선고 2011나3461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
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
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참조).
그런데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
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
지만(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참조),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
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주식회사 DB하우징은 2006. 8. 18.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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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일대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 중 피고가 대형할인판매시설
로 사용할 지하 6층 내지 지상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
금 87,16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
다),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191억 원을 지급받았다.
② DB하우징,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TOD부동산신탁 및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
공자인 주식회사 EHD, 주식회사 EHD토건은 2007. 5. 25. 위 신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DB하우징이 위 신축공사의 사업부지를 TOD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TOD부동산신탁
은 위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분양․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
지신탁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TOD부동산신탁은 2007. 6. 29. 위 사업부지에 관하
여 2007. 6. 2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신탁원부를 공시하였
다.
③ DB하우징과 TOD부동산신탁은 2007. 11. 15. 위 토지신탁사업 약정서의 내용
을 일부 변경한 ‘토지신탁사업 (변경)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2008. 4. 17. 신탁원부를
변경하였는데, 거기에는 ‘DB하우징 등은 이 사건 사업약정상 절차에 따라 DB하우징의
명의 등 대외적인 지위를 TOD부동산신탁에 이전 또는 승계하여야 하고(특약사항 제21조),
신탁계약 체결 전 DB하우징이 기분양을 하였을 경우 DB하우징은 기분양분에 대하여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TOD부동산신탁과 승계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DB하우징이
기수납한 분양대금은 TOD부동산신탁의 신탁계좌에 전액 환입하기로 한다(특약사항 제22조)’
는 신탁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④ 피고는 2008. 6. 10. DB하우징에게 1차 중도금으로 136억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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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고는 DB하우징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09. 2. 16. DB하우징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 중 2,392,885,36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받았고, 2009. 2. 2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⑥ 피고는 2010. 2. 17. TOD부동산신탁의 신탁계좌에 2차 중도금으로 13,585,386,618원
을 입금하였다.
⑦ TOD부동산신탁, 피고, EHD토건, DB하우징은 2010. 4. 15. 이 사건 건물 부분
에 관하여 매도인 및 분양사업자를 TOD부동산신탁, 매수인을 피고, 책임준공사를 EHD
토건, 위탁자를 DB하우징으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DB하우징과 TOD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DB하우
징에서 TOD부동산신탁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계약인수
가 성립하고, 그에 따라 DB하우징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DB하우징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는 소멸하지만, DB하우징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가
지고 있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TOD부동산신탁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TOD
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압류명령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매매대금채권을 이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DB하우징 사이
의 채권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
다. 그런데 원심은 계약인수에 의하여 DB하우징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여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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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매도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피압류채권인 매매대금채권 역시 소멸하
였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채권압류와 계약인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
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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