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ㆍ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시험ㆍ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벌칙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제3조제1항).
나. 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계급구분이나 직군ㆍ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제2호).
다. 일본식 용어인 "견습"을 국어식 표현인 "수습"으로 순화하고, 견습(수습)근무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함(제25조의4 및 제27조제2항제10호).
라. 시보공무원의 면직요건을 확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바. 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제37조제5항).
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제43조의2 신설).
아.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제61조제1호 단서).
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8호).
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64조제1호 단서).
카.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제65조의3제1항제4호 신설).
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물품ㆍ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한 경우까지로 확대함(제69조의2).
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하.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납부ㆍ반환ㆍ감면 근거를 마련함(제8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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