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같은 법에 따라 동일한 절차로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행법상의 저당권 설정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현재 항공기 중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자금 융통의 길을 마련하여 레저 산업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동산의 범위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포함시켜 저당권의 대상이 되도록 함(제3조제2호).
나. 특정동산의 범위에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포함시켜 저당권의 대상이 되도록 함(제3조제4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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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287호, 2015.5.1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23, 5522
국민안전처(수상레저과), 032-835-225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4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044-201-4288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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