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이들의 인성함양 과목을 추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한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위법행위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하도록 함.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재난대비 안전 등 종합안전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해외 체류아동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보육비용 신청과 관련하여 서면고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4조제4항).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함(제7조제2항).
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5조의4, 제44조제2호의2 및 제56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36조).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제15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2항).
마.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도록 함(제15조의5제3항 및 제4항).
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16조).
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두고,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함(제17조).
아.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됨(제18조의2).
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대비 안전,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3조의2).
차.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연간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제25조).
카.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ㆍ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제25조의3).
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도록 함(제34조의2).
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함(제34조의7).
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 아동학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제42조의2).
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45조).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제49조의3).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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