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01다59033 판결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6. 5. 28. 09:49
<司54>⑤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면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

   가  된다.


<法17>②금전채권이 가압류된 때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x


<事務官昇進2016>③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x

<事務官昇進2013>③ 채무자는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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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청구이의][공2002.6.15.(156),1256]


 

【판시사항】
[1]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 제450조 ,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2] 민법 제449조 ,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3] 민법 제449조 ,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상, 1170)

[2]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공1990, 1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