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99마3754 결정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산물소리 2016. 5. 28. 09:59

<18>①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事務官昇進2013>②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민사집행법 제50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고, 즉시항고장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x

 -

대법원 2000. 3. 17. 자 99마3754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및 당사자가 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5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관한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1호 소정의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집행에 관한 이의만이 인정되고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①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취소, 배당에서 제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일시적 유지, 배당액을 공탁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취소, 배당에서 제외,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일시적 유지, 배당액을 공탁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취소, 배당에서 제외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취소, 배당에서 제외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 제49조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