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9., 2007.12.31., 2008.9.26., 2011.9.28., 2014.10.2.>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1.9.28.>
"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3.4.11., 2014.10.2.>
④ 제3항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0.>
⑤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⑥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⑦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6.3., 2006.2.1., 2006.5.30.>
⑧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3.27., 2006.2.1., 2006.5.30.>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13., 2012.11.30.>
⑩ 제3항의 납부 및 제4항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0.12.13., 2012.11.30.>
[전문개정 197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