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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5. 5. 23. 06:37

대법원 2015.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law(150521)[1].hwp


민    사

 

 

2012952  사해행위취소 ()   파기환송(일부)

◇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의하여 마친 가등기를 부기등기에 의하여 이전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양도인은 가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본등기의 명의인도 아니므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70079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지고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 경우에, 수익자는 가등기가 전득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가액배상의무를 진다고 한 사안

☞ 이 판결에 대하여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음

 

형    사

 

 

20111932  업무상횡령 등 ()  상고기각

◇ 1.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이 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2.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적극) 3. 재심개시결정 이전에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닌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하는지(적극) ◇

  1.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먼저 재판권 유무를 심사하여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개시절차로 나아가지 말고 곧바로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다면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이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으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고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의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유죄판결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러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2153 판결과 대법원 2010. 2. 26.201024 결정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  

  3.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대법원 2000. 2. 11. 선고 992983 판결 참조),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위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다수의견 중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이 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이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재심개시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 아래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안으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되는 ‘소송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재판권 없는 고등군사법원이 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을 무효로 보고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대법관 김창석의 반대의견이 있음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위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실체 심리로 나아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안임

 

특    별

 

 

2014768 권리범위확인() ()  상고기각

◇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인지 여부(적극)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은 조성물인 의약물질을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의약물질을 인간 등에게 투여하는 방법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이거나, 조성물 발명에서 비교대상발명과 대비 대상이 되는 그 청구범위 기재에 의하여 얻어진 최종적인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292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2933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쟁점이 되는 구성 1 부분이 ‘엔테카비르 일수화물을 1.065㎎(엔테카비르 ’1㎎‘에 해당한다)/1정의 함량으로 포함하는 1일 1회 투여 가능한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치료제’인 확인대상발명에서 ‘엔테카비르’라는 화합물이 B형 간염 치료제로 효과가 있음이 공지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투여주기와 투여용량을 발명의 구성요소로 본 다음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이에 대하여 의약용도발명은 의약물질과 그 의약용도로서의 대상 질병 또는 약효를 구성요소로 할 뿐이고, 의사는 그의 전문지식에 따라 자유롭게 의약물질의 투여용법이나 투여용량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의약물질의 투여용법이나 투여용량은 특허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물건의 발명인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에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기재하더라도 이는 발명의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는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의 별개의견과, 의약이 효능을 발휘하기 위한 쓰임새라는 측면에서 파악되는 의약용도는 대상 질병 또는 약효 뿐만 아니라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의약용도발명의 물건의 발명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의약용도발명에 특허를 부여한다고 하여 의료행위 자체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특허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대하여만 특허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고영한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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