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952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지고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 경우에, 수익자는 가등기가 전득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가액배상의무를 진다고 한 사안
☞ 이 판결에 대하여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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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2다952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792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21.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7 내지 1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5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 한다) 기재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
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
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
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
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
우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마치
면 가등기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3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를 해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
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
말소의무를 진다. 한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
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
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
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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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
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
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
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의하여 마친 가등기를 부기등기에 의하여 이전하
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양도인은 가등
기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본등기의 명의인도 아니므로 가액배상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0079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➀ 2006. 9. 13. 소외 1 소
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6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QH종합목재(이
하 ‘QH종합목재’라 한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9.
18. 등기관이 착오발견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QH종합목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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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하는 각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➁ 이어서 원심 판시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
하여 각 수분양자 등 앞으로 매매 또는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
기가 마쳐졌다가 그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
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매
매예약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 1 및 QH종합목재를 상대로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수익자들 명의의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위 가등
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위 수익자들
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및 QH종합목재로부
터 수분양자 등 제3자에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본등기 명의인도 아니
므로 피고 1, QH종합목재가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를 지지 아
니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위 가등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를 기각하였
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가 이전된 경우의 사
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1, 8, 10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관련 상
고이유에 관하여
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
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
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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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
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을 공시할 뿐이므로, 경정 전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
가 아닌 이상 경정 전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
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지도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➀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3.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인
QH종합목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9. 18. 등기관이 착오
발견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채권자인 피고 1 및 QH종합목재로 경정하
는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2006. 9. 2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그 수분양자인 소외 2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7. 2. 7. 위 가등기에 기
초한 소외 2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 ➁ 소외 1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8, 10
부동산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 QH종합목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그 가등기권자를 피고 1 및 QH종합목재로 직권으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2006. 9. 21. 각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8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가등기권자를 그 수분양자인 소외 3으로 경정하는 부기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제10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가등기권자를 그 수분양자인 소외 4․소외 5로 경정하는 부기등
기가 각 마쳐진 다음 2007. 2. 6. 위 각 가등기에 기초하여 소외 3 및 소외 4․소외 5
명의의 각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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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
고 1 및 QH종합목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초하여 그 가등기권자를 각
수분양자로 경정하는 경정등기 및 그에 기초한 각 수분양자 명의의 본등기는 명의인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경정등기 및 이에 기초한 본등기이지만 경정 후의 등기명의인인 각
수분양자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한편 이러한 각 경정등기는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그에 앞서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존부 및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소외 1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피고 1 및 QH종합목재는 위와 같은 위법한 경정등기
에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1 및 QH종합
목재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권리자를 각 수분양자
로 경정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경정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그에 앞서 이루어
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잘못 판단하
여, 그 부존재를 이유로 피고 1 및 파산자 QH종합목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피
고 4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별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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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
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
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
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별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과 QH종합목재 사이에 2006. 8. 31.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소외 1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 QH종합목재 사이에 2006.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해제, 포기 또는 해지되어
그에 따른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원고
는 위 매매예약과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
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7 내지 16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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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5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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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김 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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