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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5.29.]

산물소리 2015. 5. 28. 11:39

[제정]
◇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00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지정 기준 및 관계 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및 법무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함.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제6조 및 별표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및 교육실을 포함하여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고,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ㆍ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다. 관계 기관에의 협조요청(제8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담지원, 교육지원 및 자립지원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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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5.29.] [대통령령 제26287호, 2015.5.28., 제정]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5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사항) 법 제17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 제8조에 따른 상담지원,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87호, 2015.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 지정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