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00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의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안 제2조제1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상담의 방법과 내용(안 제3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및 그 가족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지원의 방법과 절차(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재취학, 재입학 또는 학력인정 시험 준비 관련 교육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한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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