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5. 5. 29. 18:48

[제정]
◇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00호, 2014. 5. 28 공포, 2015. 5. 29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ㆍ직업체험의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안 제2조제1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상담의 방법과 내용(안 제3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및 그 가족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지원의 방법과 절차(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재취학, 재입학 또는 학력인정 시험 준비 관련 교육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한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부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5.29.] [여성가족부령 제71호, 2015.5.29., 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상담의 방법과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재취학, 재입학 및 진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 준비 등에 관한 정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의 방법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센터와의 연계) ① 지원센터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또는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 또는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학교장: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2. 단체장: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 별표 [서식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