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5. 5. 29. 06:4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여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086호, 2015. 1. 28. 공포, 5. 28.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을 법률의 제명에 맞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5.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1호, 2015.5.28.,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제2조(소상공인연합회 회원)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② 연합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2.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

        7.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수(定數)와 그 선임(選任) 방법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경비의 분담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2. 사업연도

        13. 해산 사유

        14. 공고 방법

        ②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제4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ㆍ조합 및 단체 20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5조(창립총회)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ㆍ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

            2. 사업계획의 설정

            3. 그 밖에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합회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6조(의사록) ①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허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및 동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名簿)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의사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 명세서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의 공개) ① 연합회는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야 한다.

                  ② 연합회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서식]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법령별표 본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