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종전의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서 대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 제3호부터 제5호까지---------------------------------------------------------------------.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
③ ∼ ⑨ (생 략) |
③ ∼ ⑨ (현행과 같음) | ||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 | ||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수입·가공업자 |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수입·가공업자 | ||
2.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
2.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 ||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수입·가공업자 |
1.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제조·수입·가공업자: 2014년 12월 1일 | ||
2.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
2.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제조·수입·가공업자: 2015년 12월 1일 | ||
3.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제조·수입·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
3.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제조·수입·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수입·가공업자 |
1.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4년 12월 1일 | ||
2.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
2.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5년 12월 1일 | ||
3.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제조·수입·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
3.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및 2014년 이후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6년 12월 1일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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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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