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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5. 5. 27. 17: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종전의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서 대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제3호부터 제5호까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수입·가공업자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수입·가공업자

2.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2.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수입·가공업자

1.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제조·수입·가공업자: 2014년 12월 1일

2.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2.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제조·수입·가공업자: 2015년 12월 1일

3.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제조·수입·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3.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제조·수입·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수입·가공업자

1.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4년 12월 1일

2.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2.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5년 12월 1일

3.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제조·수입·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3.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및 2014년 이후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6년 12월 1일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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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5.27.] [총리령 제1160호, 2015.5.27.,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등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판매 등의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2. 제1호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식품위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3.3.23., 2014.2.19.>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자가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2013.3.23.>

            1.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

            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으로부터 추출ㆍ농축ㆍ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2. 식품첨가물

            가.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ㆍ농축ㆍ분리ㆍ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하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라 한다)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4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0.>

            ③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 문헌, 원료 및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④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① 식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하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4.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5.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 또는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6.]

                제5조의3(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①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대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면제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잔류허용기준의 변경ㆍ설정면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6.]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1.17., 2013.3.23.>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잼류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제7조 삭제  <2011.8.19.>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4.5.9.>

                      1.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ㆍ등록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ㆍ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ㆍ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ㆍ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6.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ㆍ"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ㆍ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0.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ㆍ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13.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② 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식품과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영 제2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ㆍ임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메주ㆍ된장ㆍ고추장ㆍ간장ㆍ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표시ㆍ광고

                      4. 그 밖에 별표 3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

                      ③ 법 제13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2.1.17.]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14.3.6.]

                            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과학적 시험 및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ㆍ심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제11조(금지 해제 요청서)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요청서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0.>

                                제1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3.3.23., 2014.8.20., 2015.5.27.>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별표 4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정밀검사의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3.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ㆍ생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재조합 안전성관련 승인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수출계획서(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약(이하 "위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등 수입신고 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따로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식품등이 제1항 후단에 따라 미리 신고한 도착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27.>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의2(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는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전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대상 통신판매업자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이하 "구매대행 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매대행 식품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대장 기재와 수입신고 상황의 보고, 수입신고서 등의 제출 생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식품등"은 "구매대행 식품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5.27.]

                                    제13조(조건부 수입신고) 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신선한 식품류

                                    가.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산물ㆍ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식품등

                                    3.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등

                                    4.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2.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고 예정일

                                    나. 소재지

                                    다. 보관책임자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서류를 보내 사후관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등

                                    2. 최근 2년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식품등

                                    3.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식품등

                                      제1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서를 교부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27.>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 신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폐기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부적합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관리대상 식품ㆍ식품첨가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대상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식품ㆍ식품첨가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받은 내용을 통보한다.

                                        제15조(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0.>

                                        1. 수출하려는 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가. 식품의 경우: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그 성분배합 비율, 제조ㆍ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ㆍ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

                                        나.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에 관한 사항

                                        다.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경우: 재질ㆍ용도ㆍ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제품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 또는 사진

                                        2. 해당 식품등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3.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ㆍ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ㆍ기구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 별표 5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현지 확인 또는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통하여 신청 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이미 등록된 식품등과 식품유형이 같은 경우로서 새로운 제조ㆍ가공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등은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이 된 사항 중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0.>

                                        1. 변경 후 제조ㆍ가공한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2.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ㆍ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ㆍ기구류 배치 내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제15조의2(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7.]

                                            제15조의3(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의 등록자격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이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영 제10조의2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행자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입식품 관리제도

                                            2. 수입신고 절차

                                            3. 식품등의 표시기준

                                            4.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5.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한 기준 및 규격

                                            6. 그 밖에 수입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자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實費) 수준으로 대행자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2.1.17.]

                                              제15조의4(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에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는 그 등록사항 중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증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12.1.17.]

                                                제15조의5(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대행에 따른 수수료)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대행수수료는 건당 5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15조의6(수입식품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17.]

                                                    제15조의7(식품안전 교육명령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식품안전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안전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수준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식품안전 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부적합 식품등에 대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방법

                                                    2. 식품위생제도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③ 식품안전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식품안전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實費) 수준으로 식품안전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2.1.17.]

                                                      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16조(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식품업소(이하 "우수수입업소"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출국의 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결과보고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내용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17조(우수수입업소 준수사항 및 등록취소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1.8.19., 2013.3.23.>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수출국 제조업소의 생산ㆍ가공시설 안전성 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수출국 제조업소의 생산ㆍ가공시설 안전성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8과 같다.

                                                                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③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그 수거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 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2014.8.2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21조 삭제  <2014.8.20.>

                                                                    제22조 삭제  <2014.8.20.>

                                                                      제23조 삭제  <2014.8.20.>

                                                                        제24조 삭제  <2014.8.20.>

                                                                          제25조 삭제  <2014.8.20.>

                                                                            제26조 삭제  <2014.8.20.>

                                                                              제27조 삭제  <2014.8.20.>

                                                                                제28조 삭제  <2014.8.20.>

                                                                                  제29조 삭제  <2014.8.20.>

                                                                                    제30조 삭제  <2014.8.20.>

                                                                                      제31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8.20.>

                                                                                      ③ 삭제  <2014.8.20.>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33조(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절차 및 직무 수행 보고 등)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기 위하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지정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해촉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시민식품감사인 위촉ㆍ해촉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영 제19조제7항에 따라 2년마다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수행에 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4조(출입ㆍ검사 면제기간) 법 제3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해당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제35조(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영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의 경우: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 제조ㆍ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ㆍ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2. 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경우: 제품의 안전성 및 위생적 관리, 보존 및 보관에 관한 서류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의 경우: 취수원, 배수시설 등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및 기구,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 표시, 남은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영업소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문가들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생점검 결과 합격한 영업자에게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위생점검 합격증서를 발급하고, 그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별표 13에 따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표시사항은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우수 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제37조(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영 제21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통ㆍ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10.13.>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5.31.>

                                                                                                        1. 삭제  <2012.5.31.>

                                                                                                        2.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2.5.31.>

                                                                                                        ④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⑤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5.31.>

                                                                                                        1. 삭제  <2011.8.19.>

                                                                                                        2. 삭제  <2011.8.19.>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5.31.>

                                                                                                          1. 삭제  <2012.5.31.>

                                                                                                          2.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5.31.>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1.17., 2012.5.31., 2014.8.18., 2014.10.13.>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2.5.31.>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2014.8.18., 2015.5.27.>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2.5.31.>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경우 같은 사람이 같은 시설 안에서 영 제21조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 중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⑤ 제1항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할 때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2.5.31.>

                                                                                                            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영 제21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나목 및 제8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⑦ 제6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영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⑧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1.8.19., 2012.5.31.>

                                                                                                            ⑨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2.6.29.>

                                                                                                            1. 삭제  <2011.4.7.>

                                                                                                            2. 삭제  <2011.4.7.>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4.8.18.>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9.1.]

                                                                                                                제43조의2(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등록관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본조신설 2012.1.17.]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업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본조신설 2012.1.17.]

                                                                                                                    제44조(폐업신고) ① 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13.]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3.3.23., 2014.5.9., 2014.8.20.>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법 제10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4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9., 2012.6.29., 2014.5.9.>

                                                                                                                        1.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유통기한(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삭제  <2012.6.29.>

                                                                                                                          제47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허가(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만 해당한다)를 하였거나 영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9.>

                                                                                                                          ② 삭제  <2013.3.23.>

                                                                                                                          ③ 삭제  <2014.5.9.>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2.6.29., 2014.5.9.>

                                                                                                                            1.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본조신설 2011.4.7.]

                                                                                                                            [제목개정 2014.5.9.]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삭제  <2011.8.19.>

                                                                                                                              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43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3.3.23.>

                                                                                                                                    ②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교육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제52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3시간

                                                                                                                                      2. 영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8시간

                                                                                                                                      2. 영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4시간

                                                                                                                                      3. 영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7.>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다.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3.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제53조(교육교재 등) ① 제5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제54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5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하되,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등록관청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9.>

                                                                                                                                                제56조의2(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을 수출하는 자가 수출하려는 식품등의 위생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문증명을 신청할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영문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 신청의 서식, 신청 절차, 발급 절차 등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8.19.]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제58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법 제45조제1항 전단에서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20.>

                                                                                                                                                      제59조(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거래업체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및 판매량

                                                                                                                                                      2. 회수계획량(위해식품등으로 판명 당시 해당 식품등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회수 사유

                                                                                                                                                      4. 회수방법

                                                                                                                                                      5.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9.>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5.9.>

                                                                                                                                                      1. 식품등의 제조ㆍ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제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異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9.>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물질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③ 제2항에 따라 이물 보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9.>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이물 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다고 정하는 이물의 경우: 보고받은 즉시 통보

                                                                                                                                                        2. 제1호 외의 이물의 경우: 월별로 통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및 보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61조(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행한다.  <개정 2013.3.23.>

                                                                                                                                                          1. 우수업소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모범업소의 지정: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등급 결정의 기준은 별표 19의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해당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우수업소 로고를 표시하게 하거나 해당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1.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업소

                                                                                                                                                          2. 법 제93조부터 법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9., 2013.3.23.>

                                                                                                                                                          1. 우수업소 지정증 또는 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2. 우수업소 표지판 또는 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3. 그 밖에 해당 업소에 대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9., 2013.3.23.>

                                                                                                                                                            제62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5.9.>

                                                                                                                                                            1. 어육가공품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4. 과자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빙과류

                                                                                                                                                            5. 음료류

                                                                                                                                                            6. 레토르트식품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8. 빵 또는 떡류 중 빵류ㆍ떡류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국수ㆍ유탕면류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제62조제1항제1호(어육소시지만 해당한다), 제4호(과자ㆍ캔디류만 해당한다), 제5호(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14년 12월 1일

                                                                                                                                                            2.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16년 12월 1일

                                                                                                                                                            3.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18년 12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20년 12월 1일

                                                                                                                                                            제62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5.9.>

                                                                                                                                                            1. 어육가공품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4. 과자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빙과류

                                                                                                                                                            5. 음료류

                                                                                                                                                            6. 레토르트식품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8. 빵 또는 떡류 중 빵류ㆍ떡류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국수ㆍ유탕면류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3.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제62조제1항제1호(어육소시지만 해당한다), 제4호(과자ㆍ캔디류만 해당한다), 제5호(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14년 12월 1일

                                                                                                                                                            2.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16년 12월 1일

                                                                                                                                                            3.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18년 12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20년 12월 1일

                                                                                                                                                            [시행일 : 2017.12.1] 제62조제1항제13호


                                                                                                                                                              제6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행요건관리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3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

                                                                                                                                                              2. 중요관리점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4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8조제8항 및 이 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

                                                                                                                                                                2.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식품위생제도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ㆍ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교육훈련: 영업자의 경우 2시간 이내, 종업원의 경우 16시간 이내

                                                                                                                                                                2. 정기교육훈련: 4시간 이내

                                                                                                                                                                3.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 8시간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3.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단체 및 업체

                                                                                                                                                                ⑤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등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實費) 수준으로 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이 결정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 실습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시간, 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6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2. 위해요소 분석 등에 필요한 검사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 비용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개수ㆍ보수 비용

                                                                                                                                                                  5. 교육훈련 비용

                                                                                                                                                                    제6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등이 포함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2. 제64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

                                                                                                                                                                    ③ 그 밖에 조사ㆍ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7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 ① 법 제48조제8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1. 법 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지정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한 경우

                                                                                                                                                                      2.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6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4.3.6., 2014.5.9.>

                                                                                                                                                                          1. 별지 제43호서식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2. 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②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3.6.>

                                                                                                                                                                          ③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인 식품의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식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2.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식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종합정보시스템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구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두 시스템 간의 연계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본조신설 2014.3.6.]

                                                                                                                                                                            [시행일]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4년 12월 1일

                                                                                                                                                                            2.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5년 12월 1일

                                                                                                                                                                            3.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4.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및 2014년 이후 영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7년 12월 1일

                                                                                                                                                                            [시행일] 제6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4년 12월 1일

                                                                                                                                                                            2.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5년 12월 1일

                                                                                                                                                                            3.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및 2014년 이후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6년 12월 1일

                                                                                                                                                                              제70조(등록사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다.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제7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제72조(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2.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3.6.]

                                                                                                                                                                                    제73조(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1.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2.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3.6.]

                                                                                                                                                                                          제75조(위생수준 안전평가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위생수준 안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위생수준 안전평가"라 한다)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별로 사업장 규모 등을 구분하여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평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평가받은 영업소가 시설 및 품질관리 등을 보완하여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2. 평가받은 영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공장 파손, 장기 생산중단, 지위승계 및 시설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생수준 안전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 관리 수준

                                                                                                                                                                                          2. 종업원 건강 및 작업장 환경 등 위생관리 수준

                                                                                                                                                                                          3. 제조시설 및 기구 등 설비시설 관리 수준

                                                                                                                                                                                          4. 제품의 보관 및 운송 관리 수준

                                                                                                                                                                                          5. 제품검사 등 안전검사 관리 수준

                                                                                                                                                                                          6. 그 밖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 수준

                                                                                                                                                                                          ③ 위생수준 안전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위생수준 안전평가 영업소의 선정

                                                                                                                                                                                          2. 평가 실시 영업소에 맞는 평가 전문가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심사, 현지 확인 및 평가

                                                                                                                                                                                          4. 평가 결과 분석ㆍ통보 및 공표 등

                                                                                                                                                                                            제76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영업소의 구분 및 공표 등)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위생수준 안전평가 등급은 AAA등급, AA등급, A등급으로 구분하되, AAA등급을 우수등급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5조에 따라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한 업소 중 제1항에 따른 우수등급으로 결정된 영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영업소 결정서와 법 제50조제5항 따른 로고를 표시한 우수등급 영업소 현판을 함께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우수등급 영업소 현판을 받은 영업자는 영업소의 현관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부착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등급으로 결정된 영업소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신문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우수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항목, 등급 결정 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방법, 그 밖에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77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영업소 로고 등)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 로고는 별표 21과 같다.

                                                                                                                                                                                                제78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법 제50조제9항에 따라 우수등급 영업소에 대해서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5조 또는 법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7일 이하: 면제

                                                                                                                                                                                                2.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7일 초과 15일 이하: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3.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15일 초과 1개월 이하: 그 처분기간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제79조(영양사의 직무 등) 법 제52조에 따른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1.17.>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2. 법 제54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4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5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하어야 한다.

                                                                                                                                                                                                      제81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① 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사진)과 면허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조리사가 법 제80조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0.12.30., 2013.3.23., 2014.5.9.>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9.>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 한다)은 법 제6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29., 2013.3.23.>

                                                                                                                                                                                                              1. 추정대차대조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제목개정 2012.6.29.]

                                                                                                                                                                                                                제86조(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1. 법 제68조에 따른 정보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운영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3. 운영 장비 관리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원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3.23.>

                                                                                                                                                                                                                [제목개정 2012.6.29.]

                                                                                                                                                                                                                  제87조(압류 등) ① 관계 공무원이 법 제72조에 따라 식품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88조(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22와 같다.

                                                                                                                                                                                                                    ②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제90조(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영업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제91조(행정처분대장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은 법 제19조의2제3항, 법 제27조,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법 제79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거나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ㆍ영업등록을 취소한 경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생년월일, 취소 또는 폐쇄 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7.>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 대하여 법 제75조, 법 제76조 및 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 등을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영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영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4. 영 제21조제5호나목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5. 영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제92조(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23과 같다.

                                                                                                                                                                                                                            ② 영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하는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고자의 주소 및 성명

                                                                                                                                                                                                                              2.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및 사체의 소재지

                                                                                                                                                                                                                              3. 식중독의 원인

                                                                                                                                                                                                                              4. 발병 연월일

                                                                                                                                                                                                                              5. 진단 또는 검사 연월일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식중독 발생 보고 및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3.6.>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4.5.9.>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ㆍ운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1.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2. 제42조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ㆍ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대장에 기록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5.9.>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2012.12.17., 2014.5.9.>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⑧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2014.5.9.>

                                                                                                                                                                                                                                ⑨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그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2014.5.9.>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ㆍ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관청, 면허관청 또는 신고ㆍ등록ㆍ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9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광고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가 해당 식품 거래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 명부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2014년 1월 1일

                                                                                                                                                                                                                                          2. 제18조 및 별표 7에 따른 수출국 제조업소의 생산ㆍ가공시설 안전성 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14.8.20.>

                                                                                                                                                                                                                                          4.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40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6. 제57조 및 별표 17 제6호아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7.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8. 제6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대상 식품: 2014년 1월 1일

                                                                                                                                                                                                                                          9. 제89조 및 별표 23 Ⅱ. 개별기준의 시정명령 대상: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4.1.]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및 영 별표 2에 따라 법 제3조 및 법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10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6호자목에 따른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별표 17 제6호파목에 따른 종업원명부 비치ㆍ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1.8.19.]


                                                                                                                                                                                                                                            • 별표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2] 삭제 <2011.8.19.>
                                                                                                                                                                                                                                            • 별표 [별표 3]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8조제2항제4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4]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5]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제15조제2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5의2]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6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6]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7] 우수수입업소의 수출국 제조업소 생산ㆍ가공시설 안전성 기준 등(제18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8] 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제20조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9] 삭제 <2014.8.20.>
                                                                                                                                                                                                                                            •  [별표 10] 삭제 <2014.8.20.>
                                                                                                                                                                                                                                            •  [별표 11] 삭제 <2014.8.20.>
                                                                                                                                                                                                                                            • 별표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13] 소비자 위생점검 표시 및 광고 방법(제35조제3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15]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제37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제55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18]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제58조제1항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19]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기준(제61조제2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20]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67조제2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20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74조의2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21] 우수등급 영업소 로고(제77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22]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제88조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제95조제2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제96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26] 수수료(제97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27]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100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 국내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의2] 수입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요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의3] 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통보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의4]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2] 긴급대응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3]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3의2]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4]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4의2]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5] 식품등 수입신고 수리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6]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 보고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7] 부적합통보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8]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9]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0] 수입식품등 사전확인 등록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1]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변경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1의2]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1의3]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1의4]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1의5]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2]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3]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4]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5]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6] 수거(압류)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7] 수거검사 처리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18] 식품위생감시원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서식 19] 삭제 <2014.8.20.>
                                                                                                                                                                                                                                            •  [서식 20] 삭제 <2014.8.20.>
                                                                                                                                                                                                                                            •  [서식 21] 삭제 <2011.8.19.>
                                                                                                                                                                                                                                            •  [서식 22] 삭제 <2014.8.20.>
                                                                                                                                                                                                                                            •  [서식 23] 삭제 <2014.8.20.>
                                                                                                                                                                                                                                            • 별표 [서식 24]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2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26]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지정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27] 시민식품감사인 위촉ㆍ해촉보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28]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29] 위생점검 합격증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30] 식품( )영업허가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31] 영업허가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32] 영업허가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33] 영업허가(신고ㆍ등록) 관리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34]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35]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36] 식품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37] 식품 영업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38] 영업신고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39] 영업신고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서식 40] 삭제 <2012.6.29.>
                                                                                                                                                                                                                                            • 별표 [서식 41]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41의2]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41의3] 영업등록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41의4]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42] 영업의 폐업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43]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44]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45]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서식 46] 삭제 <2012.6.29.>
                                                                                                                                                                                                                                            • 별표 [서식 47] 영업허가(등록)사항 보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서식 48] 삭제 <2013.3.23.>
                                                                                                                                                                                                                                            • 별표 [서식 49]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50] 식품ㆍ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51] 이물보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5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5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5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55]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56]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57]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서식 58] 삭제 <2014.3.6.>
                                                                                                                                                                                                                                            • 별표 [서식 59]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영업소 결정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60]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61] 조리사 명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62] 조리사 면허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63]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63의2] 안내문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64]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65] 행정처분사항 보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66] 식중독 발생 보고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67]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68]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69]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70]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7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서식 7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