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바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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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상법 제360조의2 등 위헌소원 |
병합정보: | 2013헌바82,2014헌바347,2014헌바356(병합) |
종국일자: | 2015.05.28 |
종국결과: | 합헌,각하 |
□ 사건의 개요
○ 하나금융지주는 2013. 1. 28. 외환은행과 사이에 외환은행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중 하나금융지주를 제외한 주주들(이들은 당시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하 이들을 가리켜 ‘소수주주’라 한다)이 소유하는 외환은행의 주식을 모두 하나금융지주에 이전하고, 그 대신 하나금융지주가 하나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하거나 하나금융지주의 기발행 주식을 교부하여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교환은 2013. 4. 5.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식교환 당시 외환은행의 주주였던 자들로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가처분 신청 또는 이 사건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포괄적 주식교환 제도에 관한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360조의2, 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60조의3 제3항, 제5항,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의3 제4항(이하 위 상법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상법조항들’이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2009. 7. 31. 법률 제9788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이라 한다), ③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의4 제3호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부분(이하 ‘이 사건 자본시장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주식의 총수·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④ 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2. 제36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금융지주회사법(2009. 7. 31. 법률 제9788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③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와 회사 간에 주식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주식 매수가격은 상법 제360조의5 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 결정주문
○ 금융지주회사법(2009. 7. 31. 법률 제9788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 제3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360조의2, 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60조의3 제3항, 제5항,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0조의3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고,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의4 제3호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은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주식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식교환절차가 무효임을 이유로 그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주식교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상법조항들의 재산권 침해 여부]
완전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식교환의 요건, 절차,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취득회사와 대상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하여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다수결의 원칙보다 강화된 특별결의를 요구하여 대주주의 전횡과 그로 인한 소수주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는 점, 주식교환의 대가로서 완전지주회사인 취득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금의 회수를 강제하지 않는 점,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반대주주들에게 투자계속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이전받아 취득회사의 주주가 되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주의 지위에서 탈퇴하여야 하는 소수주주의 제한되는 사익이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상법조항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상법 제360조의24)와는 그 입법목적, 요건, 절차 등이 전혀 다르므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대상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식교환으로 축출되는 대상회사의 소수주주’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 의하여 축출되는 소수주주’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상법조항들이 ‘주식교환으로 축출되는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를 ‘일반주식회사의 주주’에 비하여 차별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재산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자본시장법 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주식교환비율 등의 요건·방법에 관한 기준은 양 회사의 규모, 재산상태, 영업성적, 사업전망, 국민경제적인 기능,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방식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기술적·전문적·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자본시장의 제도나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세부적인 사항은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 및 체계, 상장주식의 특수성,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자본시장법 조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주식교환비율의 산정기준은 ‘조직재편행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하되, 주가조작 등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식교환 행위가 공표되기 전 일정기간의 평균 시세’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본시장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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