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바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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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병합정보: | 2013헌바35,2013헌바319,2013헌바438(병합) |
종국일자: | 2015.05.28 |
종국결과: |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이상 수재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5조 제5항 중 제4항 제1호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진성의 각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은행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1호(함께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및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중 제4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 결정주문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1호 및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중 제4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13. 7. 25. 2011헌바397등 결정에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과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집행하는 직무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입법자는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행위의 범정과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법관의 양형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는 일반적인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 비추어 수수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가중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직무관련 수재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경우 그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입법자가 특별히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등보다 중하게 처벌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수뢰죄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그 입법취지와 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위 선례를 원용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범죄의 죄질, 법정형, 입법목적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뇌물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금융부패 근절을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까지 병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는 합리적이다.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이 가능하므로 벌금형까지 감안한 전체적인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벌금형의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판결 또한 가능하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또한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근거한 형벌이고 범죄수익 박탈은 사실적,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몰수·추징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여 곧바로 벌금형 병과가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벌금형과 달리 환형유치를 할 수 없어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다른 법률에서도 이욕추구가 주된 동기인 공무원의 뇌물죄, 관세범죄, 조세범죄, 보건범죄, 마약범죄, 환경범죄 등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과 마찬가지로 가중된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나아가 필요적 몰수·추징까지 정한 관세범 벌금병과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 2013. 7. 25. 선고한 2011헌바397등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보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인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일하며 양형실무상 작량감경이 일상화되어 있어 1억 원 이상 수재하는 경우에는 수재액에 관계없이 대부분 징역 5년이 선고되고 감경없이 선고되는 사례는 지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죄질과 상관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그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다른 직무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경우, 법정형이 공무원 뇌물죄보다 낮거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으로 부정한 청탁이라는 가중적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 균형성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사인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다. 금융업무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는 신분이 다르고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부정한 청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법정의견은 보건범죄, 환경범죄, 조세범죄 등에 관한 다른 여러 법률조항들도 징역형과 함께 필요적 벌금형 병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으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는 영리 추구가 주된 동기인 계속적 범죄와는 다르게 대부분 일회성인 범죄에 불과하여 성질을 달리 하므로 구별하여 야 한다.
또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통하여 그 박탈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형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질서유지 차원의 제재를 넘어 범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지나치다.
나아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여지 없이 최소한 수수액 2배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법정의견은 법관이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재판실무상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과 같이 선고유예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징역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공허한 이론상 논거에 불과하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은행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1호(함께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및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중 제4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 결정주문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1호 및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중 제4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13. 7. 25. 2011헌바397등 결정에서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과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집행하는 직무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입법자는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행위의 범정과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법관의 양형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는 일반적인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 비추어 수수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가중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직무관련 수재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경우 그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입법자가 특별히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등보다 중하게 처벌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수뢰죄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그 입법취지와 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위 선례를 원용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범죄의 죄질, 법정형, 입법목적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뇌물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금융부패 근절을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까지 병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는 합리적이다.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이 가능하므로 벌금형까지 감안한 전체적인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벌금형의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판결 또한 가능하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또한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근거한 형벌이고 범죄수익 박탈은 사실적,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몰수·추징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여 곧바로 벌금형 병과가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벌금형과 달리 환형유치를 할 수 없어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다른 법률에서도 이욕추구가 주된 동기인 공무원의 뇌물죄, 관세범죄, 조세범죄, 보건범죄, 마약범죄, 환경범죄 등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과 마찬가지로 가중된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나아가 필요적 몰수·추징까지 정한 관세범 벌금병과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에 대한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 2013. 7. 25. 선고한 2011헌바397등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보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인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일하며 양형실무상 작량감경이 일상화되어 있어 1억 원 이상 수재하는 경우에는 수재액에 관계없이 대부분 징역 5년이 선고되고 감경없이 선고되는 사례는 지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죄질과 상관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그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다른 직무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경우, 법정형이 공무원 뇌물죄보다 낮거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으로 부정한 청탁이라는 가중적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 균형성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사인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다. 금융업무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는 신분이 다르고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부정한 청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법정의견은 보건범죄, 환경범죄, 조세범죄 등에 관한 다른 여러 법률조항들도 징역형과 함께 필요적 벌금형 병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으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는 영리 추구가 주된 동기인 계속적 범죄와는 다르게 대부분 일회성인 범죄에 불과하여 성질을 달리 하므로 구별하여 야 한다.
또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통하여 그 박탈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형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질서유지 차원의 제재를 넘어 범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지나치다.
나아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여지 없이 최소한 수수액 2배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법정의견은 법관이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재판실무상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과 같이 선고유예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징역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공허한 이론상 논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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