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바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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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
병합정보: | 2013헌바29,2013헌바30,2013헌바31,2014헌바112(병합) |
종국일자: | 2015.05.28 |
종국결과: | 합헌,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2009. 11. 28.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각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창원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 3]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각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및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이라 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이하 위 두 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결정주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 청구인들은 모두 2009. 11. 28.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들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제한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이 아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될 법조항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85등 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고, 이 사건도 이와 달리 볼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매우 다양하여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의 보유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입장에서 이를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2009. 11. 28.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각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창원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 3]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각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및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이라 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이하 위 두 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결정주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 청구인들은 모두 2009. 11. 28.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들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제한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이 아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금지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될 법조항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85등 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고, 이 사건도 이와 달리 볼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매우 다양하여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의 보유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입장에서 이를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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