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①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
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法20>③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뒤에 경합상태가 해소되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소멸시기(=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및 취하통지서의 송달 전에 제3채무자가 사실상 신청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전부명령이 그 후 선행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이 유】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 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채권가압류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생기고(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27조 제3항), 가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2항, 제160조 제1항), 만약 제3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가압류당사자들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채권가압류집행의 효력 소멸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신청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압류의 경합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제213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5항,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제213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공2001하,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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