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②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 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을 행사할 수 없다.
<法20>⑤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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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3.13. 자 2005마1078 결정
【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결정요지】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40조 [2]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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