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②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
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19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6.15.(36),1712]
【판시사항】
채권자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주에 대하여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처분은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대물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488 판결(공1989, 895)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3922 판결(공1989, 165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공1993상, 7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2610 판결(공1995상,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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