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8>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사이에 X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丙,
丁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乙의 종업원인 A가 乙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丁을 상대로는 위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위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丁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丙은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A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
서를, 丁은 가사 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0년간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丁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진술하였다. 심리 결과 甲의 청구원인 사실 및 丁의 등기
부취득시효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면 법원은 甲의 丙과 丁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는가?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4719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6.15.(970),1648]
【판시사항】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2조의 명문의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 oo규, oo희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의 별지목록 1 및 5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oo규 명의로, 별지목록 2, 3, 4임야에 관하여는 소외 oo덕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2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oo의 명의로, 3임야에 관하여는 소외 oo규를 거쳐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4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장o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별지목록 1, 3, 4의 각 임야는 1965.12.31. 강원 철원군 어운면 하갈리 133 임야에서 분할된 것이고, 위 분할 전 하갈리 133 임야와 별지목록 5임야는 원래 원고의 망부인 소외 oo환이 사정받은 토지인 사실 및 원고가 위 oo환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oo환이 1928년 이전에 이미 분할 전 하갈리 133 임야를 이수명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들이 그 일부를 전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여 별지목록 1, 3, 4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여 진정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oo환과 oo명을 거쳐 피고들에게 전전양도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oo규의 망부인 소외 oo준이 1926년경 소외 oo환으로부터 그 설시 별지목록 5임야를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위 피고가 이를 상속하였고, 위 피고가 1978년경 그 중 일부를 전답으로 개간하는 등 점유하여 오다가 소외 oo환 등에게 임대하여 점유함으로써 적어도 1978.4.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인정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8.4.경 10년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점유가 과실 없이 개시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망부인 oo준이 소외 oo환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매수 당시 oo환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oo준의 점유개시가 과실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가 상속한 이후 원심이 등기부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1978.4.경부터의 점유가 특별히 과실 없이 개시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 점유가 무과실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소유자로 등기된 위 피고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점에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는 20년의 점유취득시효를 아울러 주장하고 있고,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oo준이 1926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다가 피고 oo규가 이를 상속하였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이 사건 제소 이전에 이미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의에 대한 상고이유(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통상의 공동소송관계에 있어서 어느 공동소송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oo의는 공시송달에 의한 기일소환을 받은 탓으로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와 통상의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들이 위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피고들의 위 주장은 피고 oo의에게도 미친다고 하여, 위 피고가 다른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 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2조의 명문의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일 뿐 아니라, 공동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들의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으로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항변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 oo의에 대한 청구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 oo의가 그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항변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oo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判例 문제 > 민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92다50799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0) | 2016.07.14 |
---|---|
대법원 95다9945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 (0) | 2016.07.14 |
2009다3234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0) | 2016.07.14 |
대법원 98두892 판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0) | 2016.07.14 |
대법원 2011다73540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0) | 2016.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