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8>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사이에 X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丙,
丁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乙의 종업원인 A가 乙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丁을 상대로는 위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위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丁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3) 위 소송에서 甲이 A의 등기서류 위조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실패하여 丙, 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각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에 乙이 丙
명의의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A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것
으로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과 丁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는가?
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9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5.(998),2758]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04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49802 판결(공1994상,720)
1994.4.15. 선고 94다798 판결(공1994상,1445)
1995.4.14. 선고 93다5840 판결(공1995상,1841) / 나. 대법원 1975.5.13.선고74다1664전원합의체판결(공1975,8458)
1994.8.12. 선고 93다52808 판결(공1994하,2291) / 다.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9012 판결(공1889,675)
1993.7.13. 선고 93다3721 판결(공1993하,2267)
1994.9.9. 선고 94다8037 판결(공1994하,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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