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 문제/민소법

대법원 92다50799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산물소리 2016. 7. 14. 15:07

<法18>아래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소의 ① 결론[소 각하, 청구인용(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 등으로 기재할 것]과 ② 그 논거를 기재하시오. (20점)
<사실관계>
1. A 종중은 그 공동 중시조의 종가보호 및 후손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혈연단체로서, 대의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인 대의원 총회와 업무집행을
위한 이사회를 두고 있다.
2. A 종중은 2011. 3. 3. ‘공동 중시조 묘역 성역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 종중소유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사장 甲과 이사 乙 등이 그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유용하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3. 이에 그 동안 종중 운영과 관련한 甲 등의 독선에 불만을 품고 있던 종중원 丙이 2011. 9.경 수사기관에 甲, 乙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함과 아울러 甲에게 대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정관규정에 의거하여 대의원 총수의 1/3이 넘는 대의원의 연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이를 계속 묵살하였다.
4. 그러자 丙 등 대의원 총수의 1/3이 넘는 대의원이 2012. 3.경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2012. 3. 29. ‘丙 등에게 2012. 4. 29.까지 종중재산 매매대금 유용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 및 변상조치 사항을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A 종중의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후, 2012. 4. 13. 위
결정에 정해진 회의 목적과 기타 총회에서 발의되는 사항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2012. 4. 29. 11:00 종중회관에서 임시총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대의원들
에게 소집을 통지하였다.
5. 그 후 2012. 4. 29.에 개최된 대의원 임시총회에는 대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넘는대의원이 참석하였고, 참석 대의원들의 2/3가 넘는 찬성으로 종중재산 매매대금
유용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 甲과 이사 乙에 대한 해임결의를 함과 아울러 신임이사장으로 丁을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A 종중의 정관에는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6. 이에 대하여 甲은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에 따라 소집된 위 2012. 4. 29.자 임시총회는 甲, 乙의 종중재산 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丙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서 위 대의원 총회 이전인 2012. 3. 28. 수사검사에 의해 甲, 乙이 혐의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위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은 그 원인을 결여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위 임시총회의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11. A 종중을 피고로 삼아 ‘피고 종중 대의원 임시총회가 2012. 4. 29.에 한 위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7. 심리결과 甲, 乙은 2012. 3. 28. 종중재산 유용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50799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3.12.1.(957),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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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종중 총회의 소집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 기재의 정도

나.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다. 일부 종중원이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대표자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라. 비법인사단의 총회결의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가. 종중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종중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종중원이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족하다.

나.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비법인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31조
가.다. 제71조
나. 제72조
라.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oo방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같은 변호사가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피고 종약원의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대의원 총수 146명의 3분의 1이 넘는 66명의 대의원이 피고 종약원의 이사장인 소외 정oo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 정oo이 이를 묵살하자 소외 oo교, oo화 등 대의원 56명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위 oo화 등에게 종산 매도대금 부정지출의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 및 변상조치사항을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피고 종약원의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면, 가사 위 정oo 등이 종산 매매대금을 부정지출하지 않았음이 수사결과 판명되었는데도 위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인인 위 oo교 등은 위 정oo 등이 종산 매매대금을 부정지출한 양 위 법원을 기망하였고 임시총회를 소집할 긴급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원의 결정이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위 법원의 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1990. 4. 30.에 소집된 피고 종약원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무효라는 소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논지는 피고 종약원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 종약원의 총회는 임원선출권한은 있지만 임원을 해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 중 임원을 해임한다는 부분은 무효라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 종약원의 총회에게 임원선출권이 있다면 임원해임권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oo의 상고이유 제2, 3, 4점과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oo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종중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종중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종중원이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볼 것인바, 소외 oo화 등이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부의사항을 “종산 매도대금 부정지출의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 및 변상조치사항 및 기타 총회에서 발의되는 사항”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고 종약원의 종중원들이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법원이 허가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목적은 종산 매도대금 부정지출의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 및 변상조치사항이고 이에 기한 소집통지서의 부의안건도 위 사항 및 기타 총회에서 발의되는 사항이었는데 위 임시총회에서 종산 매도대금 부정지출 안건을 논의하다가 일부 대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위 정oo 등 피고 종약원 집행부 임원 전원이 종산 매도대금 부정지출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집행부 임원 전원을 불신임하여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면, 이 사건 결의 중 위 해임결의는 회의목적인 종산 매도대금 부정지출의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 종중의 집행부 임원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그 후임자를 선임하는 결의는 집행부의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어서 회의의 목적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결의가 법원의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허가결정 및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에 기재된 회의소집목적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평소 피고 종약원 내에서 종산 매도대금 부정지출관련자로 지목된 자는 소외 ooo, oo관, oo용 뿐이었다거나, 이 사건 결의가 긴급동의의 형식에 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되었다는 등의 소론 주장의 사정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부분 즉 원심이 원고를 비롯한 대의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목적이 실제로 기존 집행부 불신임에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위 임시총회에 소외 정해영을 지지한 원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정oo이 소집한 별도의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은 절차규정에 의한 보호를 포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원심이 이 사건 결의가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결정 및 임시총회 소집통지에 기재된 회의소집목적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부가하여서 한 판단에 불과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또 소외 oo교 등이 특별감사결과를 유리하게 이용하여 기존의 집행부를 불신임하려고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도 원심의 위와 같은 추단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4.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oo의 상고이유 제5, 6, 7, 9점 및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의 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oo복은 그의 결의권의 대리행사를 대의원인 oo교에게 위임하고서 위임장에 착오로 ‘oo교’에게 위임한다고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종약원의 대의원중에는 ‘oo교’라는 한자 이름을 사용하는 대의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oo복의 위임장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은 위 oo복으로부터 대리권행사를 위임받지 않은 소외 oo교가 위 oo복의 결의권을 대리행사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어 위 oo복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시총회는 결의성립에 필요한 정족수가 미달된 총회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oo원의 정관이 결의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한 경우 당해 대의원을 출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위 oo복의 위임장이 유효한 이상 위 oo복의 결의권을 누가 대리행사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위 oo복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의원 중 소외 oo용 등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열린 이 사건 임시총회와 소외 oo영이 소집한 임시총회에 모두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후에 작성된 위 oo영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의 위임장에 의해 이 사건 임시총회에의 결의권행사위임을 무효로 한다는 의사표시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피고 종약원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피고 종약원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사장이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정oo의 소집에 의한 다른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 불과한 만큼 중복하여 개최된 두 군데 임시총회 모두에 의결권을 위임하였다 한들 적법한 임시총회에의 결의권 대리행사 위임을 임시총회일 이전에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먼저 위임한 적법한 임시총회에의 결의권 위임을 무효로 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oo용 등은 착오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결의권의 행사를 위임하였다가 그 위임을 취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oo용 등의 의결권의 위임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일 이전에 취소권을 행사하였거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5.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의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비법인 사단의 총회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무효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로 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소가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6.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oo의 상고이유 제8점을 본다.

원심이 소외 정oo이 소집하여 개최된 1991. 8. 1.자 피고 종약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한 이상 이 사건 결의 이후에는 위 정oo은 피고 종약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위 1991. 8. 1. 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어서 위 결의는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