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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12.]

산물소리 2015. 8. 2. 10:3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2.] [대통령령 제26051호, 2015.1.12.,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044-202-5420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 044-202-56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각각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제5조(등록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순위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1.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

              3.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

              4.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

              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

              6.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장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상병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같은 영 제46조제2호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 또는 같은 영 제52조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제7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6조제5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사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보훈급여금

                    제9조(수당)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1. 고령수당

                    2. 2명 이상 사망수당

                      제10조(보상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1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제12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제13조(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제14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같은 순위 유족이 있는 등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생활조정수당) 법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급 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확인조사)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간호수당) 법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부양가족수당)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4., 2015.1.12.>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0만2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91만3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55만6천원

                                                제23조(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급기준 등)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제9조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수당 또는 제9조제2호에 따른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제9조제1호에 따른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사망일시금)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훈급여금의 지급일) ① 법 제11조·제13조·제17조·제18조·제19조에 따른 보상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부양가족수당·중상이부가수당과 제9조에 따른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외 거주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송금받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제26조(미지급 보훈급여금) 법 제21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제27조(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2.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지원받거나 보조받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3. 법 제4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4. 법 제4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5. 법 제51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등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의 신상조사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연 1회 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대리수령인의 지정)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질병이나 국외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보훈급여금등 지급사무의 위탁)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현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사무로서 체신관서나 은행과 협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나 은행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3장 교육지원

                                                                제31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지원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취학비율의 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배정원서·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1.11.]

                                                                      제34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고등학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시·도교육감은 그 관할 구역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② 삭제  <2014.11.11.>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제37조(취학사항의 통보) 법 제2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8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입학금·기성회비와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면제를 받는다.

                                                                              ②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③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6조제2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2. 법 제2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⑤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인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립인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대학등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9조(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8조제3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지급액, 지원 연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8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42조 및 제46조에서 정한 수업연한

                                                                                  2.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수업연한

                                                                                  ⑤ 법 제30조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4장 취업지원

                                                                                      제42조(취업지원 횟수)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제43조(제조업체의 범위) 법 제34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5호부터 제37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44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 및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제45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36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1. 법 제37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2. 법 제41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제47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50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8.]

                                                                                                  제48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① 제47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 인원,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④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 경우

                                                                                                  [제목개정 2014.4.28.]

                                                                                                    제49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법 제38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채용실태 및 시정·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제50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고용비율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제51조(업체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업체등에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 내용

                                                                                                        2.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3. 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 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 통지는 취업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53조(취업지원의 제한)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이나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4.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滯拂)된 경우

                                                                                                            5.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하려는 직종 또는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54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 법 제43조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상이처(傷痍處)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44조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제56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自營事業)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 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59조(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이나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나.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사람

                                                                                                                        2.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이나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지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과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5장 의료지원

                                                                                                                          제60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한다.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제61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진료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진료대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로 옮겨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62조(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①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제63조(진료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장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5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5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28.>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51조에 따른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제65조(보철구) ① 법 제52조에 따른 보철구는 진료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보철구의 제작,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66조(보철구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장 대부

                                                                                                                                          제68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貸付金)의 이율은 법 제57조에 따른 대부 재원의 자금별로 연이율 2퍼센트부터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이율 2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법 제6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대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제69조(대부의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무주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25일 이내에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대부 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 중 생활안정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절차를 갈음하여 대부금 지급 신청만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및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제71조(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2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미상환 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① 법 제62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72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처음 대부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4조(감정원의 임명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 대부 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의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원의 자격, 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75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63조제6항이나 제7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매각하고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6조(채무의 인수) ① 경락인(競落人)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다른 대부 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채무인수 승인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7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8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재산을 처분 시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인에게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사람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대부의 승계 신고) 대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 승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승계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처장은 대부원리금과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81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법 제69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보훈급여금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나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내야 하며, 반납금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 영수확인 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82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3조(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 법 제69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성명·계급·군번, 등록기준지, 사망일·상이일, 사망 또는 상이 지역 등이 군 기록 또는 경찰 기록의 통보 내용과 다른 경우

                                                                                                                                                                        2. 공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사망 구분과 전역 구분이 공무가 아닌 이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정정 통보된 경우

                                                                                                                                                                        3. 공무로 인한 사망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공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사망 또는 상이를 군 기록이나 경찰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4조(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5조(보상 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1.>

                                                                                                                                                                            1.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정지

                                                                                                                                                                            2.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3.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의 등록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6조(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의 발급)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나 선순위 유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을 발급한다.

                                                                                                                                                                                제8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이하 "부정행위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부정행위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부정행위자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8조(포상금의 지급액) 법 제73조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으로 하며,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말한다)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89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90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권리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8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며,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8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4.28.>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5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

                                                                                                                                                                                        3. 법 제6조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5.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사람의 판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보 접수

                                                                                                                                                                                        6.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7. 법 제12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의 접수

                                                                                                                                                                                        8. 법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 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제19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부양가족수당·중상이부가수당의 지급,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 및 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과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결정

                                                                                                                                                                                        10. 제2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 확인 및 제29조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지정

                                                                                                                                                                                        1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및 교육지원 대상자 결정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33조제2항에 따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4. 제3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접수

                                                                                                                                                                                        15. 제36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6. 제37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17.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18. 제3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및 지급 여부 결정 등

                                                                                                                                                                                        19. 법 제29조제4항 및 이 영 제39조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및 지원 여부 결정 등

                                                                                                                                                                                        20. 법 제30조 및 이 영 제40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1.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22. 법 제35조 및 이 영 제4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3. 법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4. 법 제37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5.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점검,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26.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7. 법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업체등에 대한 고용 명령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 통지

                                                                                                                                                                                        28. 법 제42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9.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결과 통보의 수리

                                                                                                                                                                                        30. 법 제46조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3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32. 법 제49조제1항 및 이 영 제59조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33. 법 제51조제2항 및 이 영 제61조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4. 법 제52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6호부터 제40호까지에서 같다)

                                                                                                                                                                                        36.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37. 법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 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및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38. 법 제64조에 따른 대부원리금 등 상계

                                                                                                                                                                                        39. 제74조에 따른 감정원의 임명

                                                                                                                                                                                        40.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채무 승계 신고의 수리

                                                                                                                                                                                        41. 법 제6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 처분

                                                                                                                                                                                        42. 법 제69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43. 법 제71조 및 이 영 제85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및 결과 통보

                                                                                                                                                                                        44.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5. 법 제7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6.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에 위탁한다.

                                                                                                                                                                                          제9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보훈처장(제9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71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72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제9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