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기타 저작물

산물소리 2010. 6. 28. 15:36

 

 

 

      기타  저작물

  • 【고액의 저작권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저작권자와 협의한 결과, 저작권 소유자가 터무니없는 액수의 저작권료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꼭 이용하고 싶은 저작물이 있는데 저작권자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저작권법은 공익상 필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문화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허락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밖의 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제허락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공익적 목적의 방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필요하고 저작권자와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여 강제허락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면서 오로지 특정인에게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는 권리 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 때는 법원에 권리 남용 금지 및 이용 허락을 구하는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권리 남용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   특정 저작물이 업무상 꼭 필요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그럴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길은 막연하다.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권으로 독점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2차적저작물】
      정보화 담당관실에서는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별도의 DB를 구축하고 있다. 이때 디지털화한 기관은 저작권법상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가?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아날로그 콘텐츠들이 디지털화 되기 시작할 때 디지털화 자체를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 행위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로 산업계의 주장이었다. 즉,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사람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창작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저작물을 담는 매체만 달라졌을 뿐 새로운 창작 행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단순한 복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   따라서,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사람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디지털콘텐츠를 DB로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 온라인콘텐츠제작업자는 자신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무단 복제하거나 전송하여 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 즉,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업자는 부정 경쟁 행위로부터 영업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사진 저작물의 초상권】
      문화부 홈페이지 중 ‘국민참여마당’ 페이지에 수록된 붉은 악마 응원 사진은 개인들의 동의 없이 게재한 것이므로 개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과연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붉은 악마 사진은 개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가?
  •   초상권이란 개인의 얼굴 등을 함부로 사진 촬영당하지 않거나 개인의 목소리, 이력 등을 함부로 사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요즘은 초상권도 순전히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과 광고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눈다. 후자는 통상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이라고 부른다. 영미 국가들에서 유명 스포츠 스타나 연예 스타들의 초상이 갖는 경제적 부가 가치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한 개념이다.
  •   우리 법제상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초상은 보다 넓게 보호되며, 공인의 초상권은 좁게 보호되는 편이다. 공인의 초상을 비영리적이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때에는 대체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인이 아닌 개인들의 초상은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어느 초상의 이용이 초상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초상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런데 우리부 홈페이지 중 ‘국민참여마당’에 수록된 초상 사진을 보면, 알 듯 말듯하여 이 정도로는 초상권을 침해 했다고 보기 어려울 듯 싶다.

 

  • 【사진 저작물의 광고】
      행사장면, 운동경기장면, 특정 사건장면의 자료화면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출처를 밝히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   행사장면이나 운동경기 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물론, 사진마다 창작성의 정도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보호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   이러한 사진을 광고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행사장면, 운동경기장면, 사건장면을 광고에 이용하는 때는 주의해야 한다. 그러한 장면 사진은 사람들이 촬영된 경우가 많고, 사람이 촬영된 장면 사진을 광고에 이용하는 때에는 초상권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 【저작물을 배경으로 한 광고】
      모 광고회사는 새로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을 광고 배경으로 사용하였다. 건물도 하나의 건축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또 그러한 유명 건축물을 디자인한 세트를 제작하여 촬영하거나 자료화면을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공개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작품, 사진작품, 건축물을 사진 촬영의 방법 등으로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지만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할 수는 없다. 예컨대, 공개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각종 조형물들을 사진 촬영하여 액자에 담아 넣어 판매하거나 우편엽서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광고에 이용할 때는 내용이 좀 복잡하다. 저작물을 복제한 광고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고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판매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판매 목적으로 복제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판매 형태가 아닌 광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존재할 수 있다.
  •   똑같은 세트를 제작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형 조형물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료 화면이 사진인지 영상물인지는 모르지만, 자료 화면을 사용한다면 사진저작권 또는 영상저작권까지 개입된다. 조형물의 저작권 처리 이외에도 사진 또는 영상 저작권까지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   몇 년 전 일이다. 모 대학생들이 길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모 건축물의 벽에 그림을 그렸다. 모 유명 컴퓨터 회사는 컴퓨터 신제품 광고를 위하여 이 벽화를 광고 배경으로 이용하였고, 대학생들은 이를 문제 삼았다. 서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갔지만, 법원의 판결 전에 컴퓨터 회사가 대학생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함으로써 화해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다. 어쨌든 저작권자들이 승리한 사건이지만,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얻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신문기사의 이용】
      문화부 홈페이지나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관리자이다. 우리부와 관련된 기사를 퍼와서 게시하고 싶은데 괜찮은가? 게시판에 저작물로 인정될만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
  •   오늘날 신문 기사는 기획성 기사가 많다. 사건 사고를 보도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사실 보도에서 벗어나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문 기사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육하원칙에 입각한 순전한 사실 보도 내용, 부고 내용, 인사 동정 기사 등은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터넷의 발달로 각 기관마다 관련 기사를 퍼와 게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화부 홈페이지나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문화부 관련 기사들을 클리핑하여 게재하려면 해당 신문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대상 기사가 신문 기자가 작성한 글이 아니라 외부 기고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신문사의 허락을 받을 것이 아니라 외부 기고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문화부 홈페이지나 직장협의회의 홈페이지에 문화부 관련 기사들을 클리핑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올려놓고 클릭할 경우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 전문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단순링크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외부 용역사의 저작권 침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문화부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하였다. (또는 책자 발간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 중 일부가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여 납품되었는데 문화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가?
  •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받았는데, 그 납품물에 침해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화부가 납품받은 홈페이지를 서비스하여 이미 저작물이 이용된 상태라면 문화부로서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문화부가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면서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따른 모든 책임이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있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화부가 저작권자의 침해 주장에 대항할 수는 없다. 문화부가 홈페이지 제작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문화부는 불법 침해물의 전송 서비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화부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은 면할 개연성은 크지만 민사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문화부는 홈페이지를 납품받았을 때 그 속에 담긴 개개 콘텐츠들이 저작권 침해물인지를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 책임이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결국, 진정한 저작권자는 문화부를 상대로 침해 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부는 그러한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문화부는 홈페이지 제작 및 납품업체를 상대로 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기초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회의에서의 통역 녹음】
      문화정책국에서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기획 중이다. 통역회사와 접촉결과 동시통역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에 통역비외에 별도의 녹음료를 달라고 한다. 녹음료를 주어야 하나?
  •   통역인은 국제회의장에서 동시통역을 하게 되고, 이러한 통역 내용은 대체로 녹음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렇듯 통역을 통하여 전달되는 회의 내용이나 심포지엄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회의나 심포지엄이 끝난 후 결과를 정리하고 자료로서 보관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요한 회의나 심포지엄일수록 그 내용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통역인이 국제심포지엄의 통역을 맡는데 동의하였다면 통역 내용을 정리하고 녹음하여 보관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통역인이 통역 내용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심포지엄의 발제자나 토론자로 나온 사람들도 발제 내용이나 토론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발제자나 토론자 역시 심포지엄장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다 한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만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국제회의나 국제심포지엄의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본 녹음물을 보관하는 것은 당연하며 관례이다. 다시 말하면, 발제자ㆍ토론자ㆍ통역인이 회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이상, 발표 내용, 토론 내용 또는 통역 내용을 녹음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국제회의는 민감한 내용을 통역하므로 사후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은 필수적이고 통역품질을 입증할 책임이 통역인에게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차치하고 오히려 통역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통역내용을 녹음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할 의무가 더 강해 보인다.
  •   현재 통역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약에 따라 통역 내용을 녹음할 경우 저작권 위반을 근거로 약 100% 정도의 녹음료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통역 내용의 녹음은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녹음료를 달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통역 내용의 녹음이 새로운 이용 형태가 되는지는 차치하고, 통역인의 섭외시 국제회의나 국제심포지엄의 통역 내용은 회의 내용 및 결과로서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역시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 설득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   다만, 녹음한 내용을 나중에 풀어 내부 참고용이 아닌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판매용 책자를 발간할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이 되므로 통역인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고 사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사전 계약으로 특정 파트는 행사 후에 대외 보고서 발간용으로 사용한다고 약정을 하고 그 부분만큼만 저작권사용료를 부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게임의 저작물성 여부】
      게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가?
  •   게임은 문자, 정지화상, 동화상, 음악(효과음, 음성, 각종음향 등), 프로그래밍, 엔터테이먼트미디어 등이 결합된 멀티미디어적이고 종합적인 영상물이다. 즉, 게임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영상으로 나타낸 표현물로서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
  •   한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지시와 명령의 표현은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소스코드와 (인간이 읽을 수 없는) 오브젝트 코드로 나타난다. 즉, 일련의 지시와 명령의 집합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은 영상 표현으로 나타낼 수 없으며,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기능을 하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즉, 영상적 게임을 위한 도구 또는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을 게임의 본질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게임의 본질은 영상이다.
  •   영상물로서의 게임은 문자, 정지화상, 동화상, 음악,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은 별도로 미치게 된다. 즉, 종합영상물에 해당하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영상저작물로 보호되지만, 컴퓨터프로그램 부분에 한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는 뜻이다

 

  • 【캐릭터의 저작권】
      캐릭터 담당 공무원이다. 얼마 전 모 완구회사가 캐릭터 ‘마시마로’와 ‘우비소년’을 무단복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캐릭터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인가?
  •   얼마 전 캐릭터 상품인 ‘마시마로’와 ‘우비소년’ 인형을 무단 제작하여 판매한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캐릭터 상품인 ‘마시마로’ 또는 ‘우비소년’ 인형을 무단 복제하여 판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한다면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사건은 마시마로의 상품화권을 관리하는 씨엘코엔터테인먼트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고 봉제 인형을 제작 판매하는 S사와 마시마로를 무단 복제하여 판매한 L씨 등 3명의 사업자 간의 다툼이었다. S사가 허락받은 권리는 마시마로를 상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할 권리, 즉, 단순히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품화할 권리였다. 따라서 S사는 L씨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적격당사자가 될 수 없었다. L씨 등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물을 수 있는 자는 마시마로의 원저작권자이고, 실제로 그 원저작권자는 마시마로의 인형을 불법으로 제작한 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즉, 대법원은 마시마로의 인형을 불법으로 제작한 업자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는 인정한 셈이다.
  •   저작권 침해를 물을 수 없는 S사는 L씨 등의 불법 복제물 때문에 영업적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하여 L씨 등을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정 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캐릭터에 대하여 지속적인 선전, 광고, 품질 관리 등을 통해 이 캐릭터가 특정 업체의 상품으로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돼 있어야”하지만, 이 사건 마시마로 캐릭터는 S사의 상품으로 널리 인식(주지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주체혼동행위가 없고, 따라서 부정경쟁행위가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L씨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마시마로 캐릭터 상품이 S사의 상품으로 널리 인식되고, 이로써 소비자들은 L씨 등의 불법 복제 인형을 S사의 상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하였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   결국, 마시마로와 우비소년의 캐릭터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며, 이러한 캐릭터를 인형으로 제작 판매한 것은 저작권법 침해가 명백하고, 그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질문에서 언급한 기사는 저작권의 침해 문제를 다룬 사건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마시마로 또는 우비소년 캐릭터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