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과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각종 공모를 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따라서 공모시 현상 광고에 저작권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받고자 한다면, ‘우수작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편집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주최측에 귀속 또는 양도된다’는 등으로 해야 한다. 괄호 속에 2차적저작물 등을 삽입한 것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산하 연구원이나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성과물을 받았다. 이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문화부에서 마음대로 이용하여 쓰려면 어떤 사전, 사후절차가 필요한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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