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헌가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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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
종국일자: | 2015.07.30 |
종국결과: | 위헌 |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중‘사과문 게재’부분과,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제8조의3 제3항에 의한 사과문 게재’부분, 및 현행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중‘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사과문 게재’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를 명하는 것 자체는 언론사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언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주식회사 ○○는 청주시에서 발행되는 시사종합주간신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2. 4. 5. 주식회사 ○○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정○○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불공정한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사과문 게재를 결정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2012. 4. 6. 주식회사 ○○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였다. 같은 날 주식회사 ○○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2.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재심기각통지를 받았다.
○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인 당해사건 피고인은 2012. 4. 6. 사과문 게재명령을 받고 2012. 4. 12. 재심기각통지를 받았으므로 지체 없이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2고합316).
○ 제청법원은 당해사건을 심리하던 중, 2013. 2. 6. 직권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사과문 게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제3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이하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이라 한다),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제8조의3 제3항에 의한 사과문 게재’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 처벌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한편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 사건 구법 처벌 조항을 제256조 제2항 제2호로 옮겨 규정하면서, 사과문 게재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500만 원으로 높였지만, 개정 후에도 사과문 게재 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2호 중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사과문 게재’ 부분(이하 ‘이 사건 현행법 처벌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구법 처벌 조항’과 ‘이 사건 현행법 처벌 조항’을 함께 ‘이 사건 처벌 조항’이라 하며,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과 ‘이 사건 처벌 조항’을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그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구법 처벌 조항과 결론을 같이할 것이므로,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이 사건 현행법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도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참조).
○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공직선거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잡지ㆍ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 결정주문
공직선거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제3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제8조의3 제3항에 의한 사과문 게재’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2호 중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사과문 게재’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가 불공정한 선거기사 보도라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해당 언론사로 하여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ㆍ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처벌 조항은 형사처벌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사가 사실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사과문 게재 명령 외에도 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 사과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과의 ‘권고’를 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추구하는 목적, 즉 선거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공적인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 형성 등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저버린 기사를 보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언론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까지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사에 대하여 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이와 같은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과 이 사건 처벌 조항에 대한 별개의견(재판관 강일원)
○ 법인의 인격권, 즉 법인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인 법인의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 공직선거의 중요성과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바로 시정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과문의 내용이 언론사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를 명하는 것 자체는 언론사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사과문 게재 명령은 법정의견이 대안으로 제시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실을 그대로 공표하는 방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사과문 게재 명령을 가능하게 한 입법자의 결단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론사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언론사 또는 그 발행인이나 대표자에게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조항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언론사 발행인이나 대표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들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작성한 선거기사에 관한 사과문 게재 명령에 관한 것으로, 법정의견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것과 형사처벌을 통해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한편, 사과문 게재 명령 자체는 언론사의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의견(재판관 강일원)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를 명하는 것 자체는 언론사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언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주식회사 ○○는 청주시에서 발행되는 시사종합주간신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2. 4. 5. 주식회사 ○○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정○○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불공정한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사과문 게재를 결정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2012. 4. 6. 주식회사 ○○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였다. 같은 날 주식회사 ○○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2.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재심기각통지를 받았다.
○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인 당해사건 피고인은 2012. 4. 6. 사과문 게재명령을 받고 2012. 4. 12. 재심기각통지를 받았으므로 지체 없이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2고합316).
○ 제청법원은 당해사건을 심리하던 중, 2013. 2. 6. 직권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사과문 게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제3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이하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이라 한다),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제8조의3 제3항에 의한 사과문 게재’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 처벌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한편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 사건 구법 처벌 조항을 제256조 제2항 제2호로 옮겨 규정하면서, 사과문 게재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500만 원으로 높였지만, 개정 후에도 사과문 게재 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2호 중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사과문 게재’ 부분(이하 ‘이 사건 현행법 처벌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구법 처벌 조항’과 ‘이 사건 현행법 처벌 조항’을 함께 ‘이 사건 처벌 조항’이라 하며,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과 ‘이 사건 처벌 조항’을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그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구법 처벌 조항과 결론을 같이할 것이므로,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이 사건 현행법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도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참조).
○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공직선거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잡지ㆍ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 결정주문
공직선거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제3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제8조의3 제3항에 의한 사과문 게재’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2호 중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사과문 게재’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가 불공정한 선거기사 보도라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해당 언론사로 하여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ㆍ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처벌 조항은 형사처벌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사가 사실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사과문 게재 명령 외에도 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 사과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과의 ‘권고’를 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추구하는 목적, 즉 선거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공적인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 형성 등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저버린 기사를 보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언론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까지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사에 대하여 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이와 같은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과 이 사건 처벌 조항에 대한 별개의견(재판관 강일원)
○ 법인의 인격권, 즉 법인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인 법인의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 공직선거의 중요성과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바로 시정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과문의 내용이 언론사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를 명하는 것 자체는 언론사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사과문 게재 명령은 법정의견이 대안으로 제시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실을 그대로 공표하는 방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사과문 게재 명령을 가능하게 한 입법자의 결단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론사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언론사 또는 그 발행인이나 대표자에게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조항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언론사 발행인이나 대표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들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작성한 선거기사에 관한 사과문 게재 명령에 관한 것으로, 법정의견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것과 형사처벌을 통해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한편, 사과문 게재 명령 자체는 언론사의 소극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의견(재판관 강일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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