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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가7 -학교안전법 사건

산물소리 2015. 8. 7. 11:48

사건번호: 2014헌가7
사 건 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종국일자: 2015.07.30
종국결과: 위헌,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가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37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후 위 공제회 소속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여 추가 지급 취지의 결정을 받고, 다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속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별도의 추가 지급 취지의 재결을 받았다. 이에 위 공제회는 위 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재판 계속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37조 및 제6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교안전법(2007. 1. 26. 법률 제8267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1항(이하 ‘장해급여조항’) 및 제64조(이하 ‘합의간주조항)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67호로 제정된 것)
제3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

제64조(재결의 효력) 재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에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재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결정주문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67호로 제정된 것) 제64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67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합의간주조항에 대한 판단
○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공법인적 성격과 사법인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데, 공제회가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합의간주조항에 의하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에 소속된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일정기간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를 취하하면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공제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공제급여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독립한 공제회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는바, 합의간주조항이 이러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방당사자로서 받은 재심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합의간주조항이 실질적으로 재심사청구인에게만 재결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제회의 소제기로 인한 추가적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재심사청구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교육현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 그런데 공제회와 공제중앙회는 서로 독립된 법인으로서 각자의 회계를 가지는 점, 그 설치주체가 각각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으로 구별되며, 교육부장관이 상급기관으로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제중앙회가 공제회에 대하여 지휘·감독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제회가 공제중앙회 결정에 기속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제중앙회는 공제회의 상급기관이라거나 지휘·감독기관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의 자기구속이라거나 내부의 구제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한바, 공제회는 재결에 있어서 재심사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제회 역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재결의 효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재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로서 그 권리를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분쟁의 상대방인 공제회의 법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간주조항이 공제회가 분쟁의 일방당사자로서 응당 가져야 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 합의간주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쟁의 일방당사자인 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장해급여조항에 대한 판단
○ 장해급여조항은 공제급여 중 장해급여의 산정을 국가배상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전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학교안전법과 산재보험법은 모두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과 유사한 공제방식을 채택하여 기금을 운용하며, 사회보장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서로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률이 정하는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어서, 학교안전법과 산재보험법 사이에 기금으로부터 지급하여야 할 장해급여의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 산재보험법과 학교안전법에서 장해급여의 적정한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는 각 법률이 사회보장제도로서 갖고 있는 구체적인 목적 및 장해급여의 지급 취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법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영역이다. 산재보험법에서 장해급여를 정률보상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실시하고, 재해근로자 사이에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조항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조속하게 분쟁을 해소하여 교원과 학생을 교육현장으로 신속히 복귀시킴으로서 교육현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으로, 만약 정률보상에 의할 경우 피해 학생 등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교육현장을 신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학교안전법 제정 취지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 장해급여조항이 산재보험법과 달리 장해급여를 규정한 것은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고 이를 통하여 조기에 교육현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