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4헌가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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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
종국일자: | 2015.07.30 |
종국결과: | 위헌 |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는 재판관 김창종의 헌법불합치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소지자인 제청신청인은 유선사업면허를 받지 않고 낚시객들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고무보트에 태워 낚시를 하게 하고 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제청신청인이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종면허를 취소하였다.
○ 이에 제청신청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조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수상레저안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수상레저안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결정주문
○ 구 수상레저안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수상활동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 제거하여 수상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정한 수단이다.
○ 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종류는 살인, 강도 등 흉악 범죄에서부터 무면허·무허가 조업 및 유선행위, 어망 손괴행위 등 각종 해양범죄와 관련한 특별법 위반행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모든 범죄행위에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된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거나 또는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일정한 범죄를 한정하여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범죄행위의 유형,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되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조종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취미생활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김창종의 헌법불합치의견
○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 중 위헌적인 부분을 어떻게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는 영역이므로, 만약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강도 등 법익침해가 중대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서까지도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위헌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법률개정을 할 때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5. 11. 24. 선고한 2004헌가28 결정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한 규제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는 재판관 김창종의 헌법불합치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소지자인 제청신청인은 유선사업면허를 받지 않고 낚시객들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고무보트에 태워 낚시를 하게 하고 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제청신청인이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종면허를 취소하였다.
○ 이에 제청신청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조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수상레저안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수상레저안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결정주문
○ 구 수상레저안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수상활동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 제거하여 수상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정한 수단이다.
○ 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종류는 살인, 강도 등 흉악 범죄에서부터 무면허·무허가 조업 및 유선행위, 어망 손괴행위 등 각종 해양범죄와 관련한 특별법 위반행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모든 범죄행위에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된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거나 또는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일정한 범죄를 한정하여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범죄행위의 유형,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되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조종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취미생활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김창종의 헌법불합치의견
○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 중 위헌적인 부분을 어떻게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는 영역이므로, 만약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강도 등 법익침해가 중대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서까지도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위헌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법률개정을 할 때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5. 11. 24. 선고한 2004헌가28 결정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한 규제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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