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0헌마153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산물소리 2015. 8. 12. 10:38

<司57>ㅂ. 미결수용자가 배우자를 접견할 때 구치소장이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내밀한 대화내용의 비밀유지를 어렵게 하고 대화의 자유로

  운 형성 등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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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2012. 12. 27. 2010헌마153)


 

【판시사항】

1.구치소장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한 행위(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공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녹음행위는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수단이 적절하다. 또한, 소장은 미리 접견내용의 녹음 사실 등을 고지하며, 접견기록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미리 고지되어 청구인의 접견내용은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불균형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이 사건 제공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접견녹음파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그 대화내용 등은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접견녹음파일을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공행위는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역시 적합하다. 또한, 접견기록물의 제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제공된 접견내용은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적 대화내용을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은 그 구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범죄와 관련 있는 대화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전체제공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고 있다. 나아가 접견내용이 기록된다는 사실이 미리 고지되어 그에 대한 보호가치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불균형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공행위는 청구인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정보뿐만 아니라 사적인 대화내용 전체를 제공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공행위로 제공된 접견녹음파일에는 청구인의 사사로운 대화내용 등이 포함되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한 적법한 제공이 아니고, 접견기록물의 제공을 요하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란 ‘구금의 원인이 된 당해 범죄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제공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2호의 제공요건을 충족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제공행위는 청구인의 접견녹음파일을 필요로 하는 범죄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범죄수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범죄수사와 무관한 청구인의 사사로운 대화내용이 누설되었으므로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또한, 이 사건 제공행위는 그 실질이 압수와 동일하여 그에 준하는 정도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범죄혐의사실과 접견내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제공사실이 통지되는 등의 절차적 보장도 없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8호로 개정되고,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생략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생략

⑤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략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생략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3. 18. 대통령령 제21350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접견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 시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3. 18. 대통령령 제2135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①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청취ㆍ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내용의 녹음ㆍ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게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취ㆍ녹음ㆍ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소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접견기록물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

⑤ 소장은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 기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제3항의 접견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녹음ㆍ녹화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녹음ㆍ녹화기록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2007. 2. 20. 법무부령 제60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수사기밀의 유지등)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68조(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194조(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법 제104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이하 이 장에서 “엄중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직폭력수용자(제1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마약류수용자(제20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관심대상수용자(제2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04조(지정기준) 마약류수용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2.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05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수용관리 업무지침(2010. 8. 1. 법무부예규 제9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녹음녹화접견관리시스템”이란 교도관의 참여 없이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접견과정을 영상모니터링·청취·녹음 또는 녹화하는 접견운용체계를 말한다.

7.“녹음녹화접견”이란 녹음녹화접견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용자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관리 업무지침(2010. 8. 1. 법무부예규 제952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녹음녹화접견 대상자)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접견시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녹음녹화접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자 등에 대하여는 녹음녹화접견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엄중관리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확정 대기 중인 미결수용자의 녹음녹화접견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수용관리 업무지침(2010. 8. 1. 법무부예규 제952호로 개정된 것) 제144조(녹음녹화접견 안내 및 고지) 녹음녹화접견실 및 접견대기실 등에는 별표 9의 “녹음녹화접견시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수시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용관리 업무지침(2010. 8. 1. 법무부예규 제952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녹음녹화접견내용의 보존) ① 수용자와 접견민원인 간의 녹음녹화접견시 접견내용은 녹음·녹화하여
 녹음·녹화서버에 1차 저장 후 녹음파일은 교정본부 또는 지방교정청 전산실로 전송하여 보존하고 녹화파일은 해당 교정시설 서버에 저장ㆍ보존한다.

② 녹음파일을 교정본부 또는 지방교정청 전산실로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백업파일 등을 전송하거나 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기록하여 접견대장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접견녹음파일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일생성 누락사유 등을 문서 또는 교정정보시스템 녹음파일 누락자 등록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녹음파일의 보존기간은 해당 수용자의 출소일로부터 3년, 녹화파일의 보존기간은 접견일로부터 3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