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1헌가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위헌제청

산물소리 2015. 8. 12. 16:50

<司57>戊: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한 경우에 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조항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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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위헌제청

(2012. 8. 23. 2011헌가22)


 

【판시사항】

1.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을 명한 경우 그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2호 중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은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한 경우에 그 명령에 위반한 행위”로서,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법률에서 스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그 성격상 단체협약 중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 있다고 해서 처벌되는 행위가 불명확하다거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할 수 없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여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인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의 수단으로도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의 신속하고 확실한 시정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시정명령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벌을 제재 수단으로 택한 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식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법률이 정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 법률이 전혀 규정한 바 없이 전적으로 행정관청에 위임하여 범죄구성요건의 실질적 알맹이, 즉 금지의 실질을 시정명령의 내용에 모두 내맡기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위법 여부가 불명확 또는 사법심사 절차를 통한 불복 가능성이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형벌로써 강제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은 행정질서벌,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의 보다 덜 기본권침해적인 강제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적법성 보장이라는 가치만을 앞세워 노사의 자유로운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심판대상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8. 2. 20. 법률 제551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