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9헌마691 -계호업무지침 제60조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8. 12. 10:33

<司57>ㅁ. 교도소내 거실이나 작업장은 수용자의 사생활 영역이거나 사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교도소장이 비밀리에 거실 및

  작업장에서 개인물품 등을 검사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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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호업무지침 제60조 등 위헌확인

(2011. 10. 25. 2009헌마691)


 

【판시사항】

1. 교도소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이나 작업장을 검사하도록 하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2008. 12. 19. 법무부훈령 제662호로 개정되고, 2010. 8. 1. 법무부훈령 제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제65조 제1항 후문, 제6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2.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 검사행위(이하 ‘이 사건 검사행위’라 한다)가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검사행위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훈령조항은 거실 및 작업장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교도관에게 ‘가급적’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 또는 작업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상황에 따라 수용자가 거실이나 작업장에 있을 때에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어서, 교도관의 구체적인 검사행위 없이 이 사건 훈령조항 자체가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훈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검사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며,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달리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검사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계호업무지침(2008. 12. 19. 법무부훈령 제662호로 개정되고, 2010. 8. 1. 법무부훈령 제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거실검사) ①~② 생략

③ 거실검사는 가급적 수용자가 운동ㆍ목욕 등으로 거실 안에 없을 때에 실시하고, 수용자가 거실 안에 있을 경우에는 검사직원 한 명은 수용자를 복도에 정렬시켜 신체 및 의류검사를 하고 나머지 직원은 거실검사를 하여야 한다.

구 계호업무지침(2008. 12. 19. 법무부훈령 제662호로 개정되고, 2010. 8. 1. 법무부훈령 제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작업장 등 검사) ① 거실을 제외한 작업장 등의 검사는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월 1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장 검사는 가급적 공휴일이나 운동시간 등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에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을 잠시 멈추게 하고 수용자를 적당한 장소에 대기시켜 신체 및 의류를 검사한 후 실시한다.

 

[판 단]

이 사건 검사행위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비밀리에 거실 및 작업장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생활 영역이거나 사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 청구인의 거실 또는 작업장에서 이 사건 검사행위를 하여 개인 물품 등을 조사함으로써 일응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