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11헌바250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5. 8. 27. 15:48

<司56>② 헌법상 수용의 요건인 ‘공공필요’를 충족하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그 단지내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기만 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인에게 너무 쉽게 다른 사인에 대한 공권력행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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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13. 2. 28. 2011헌바250)


 

【판시사항】

1.민간개발자에게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2009. 3. 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 단서 중 제6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민간개발자를 토지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광단지의 조성은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및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측면에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관광단지의 개발은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에도 이바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민간개발자에게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더라도, 관광진흥법상 민간개발자가 자신의 이윤추구에 치우친 나머지 당초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이루고자 한 공익목적이 해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관광산업의 국가전략사업적 성격 및 공익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고 있다.

2.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헌법조항의 핵심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개발자인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관광단지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개발자가 수용의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수용에 요구되는 공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공적 기관에 유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개발자에게 관광단지의 개발권한을 부여한 이상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적인 사업시행자와 마찬가지로 토지 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관광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민간개발자를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것 자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민간개발자는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토지를 시가에 따라 적절히 매수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이 인정된다.

관광진흥법상 사업시행자가 민간개발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 토지가 사후에 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효용을 상실하게 되면 환매권이 발생하는 점,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승인의 효력이 상실하는 점,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점, 사업시행자는 피수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점,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여 피수용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 수용대상의 범위도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민간개발자가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 수용권을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과 경제성장에 의한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관광진흥법(2009. 3. 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③ 생략

④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