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 94헌마201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산물소리 2015. 9. 3. 09:47
<司56>ㄱ.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

   서 살 권리, 평등권, 정당한 청문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法院2013>②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그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1994. 12. 29. 94헌마2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 사항】

1.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사항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시설치(市設置)등에관한법률(法律) 제4조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 요지】

1.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平等權), 정당한 청문권(聽聞權),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社會保障)·사회복지수급권(社會福祉受給權) 및 환경권(環境權) 등을 침해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基本權)과도 관련이 있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국회는 중원군과 충주시의 지리적 위치, 역사, 생활권(生活圈)의 동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원군을 충주시에 편입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면서, 중원군 주민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던 각종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로 인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의 여지를 필요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위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적합성(公共福利適合成) 판단과 비례원칙(比例原則) 적용에 있어서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헌법상의 가치질서(價値秩序)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를 폐치(廢置)·분합(分合)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의회(議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는 위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중원군 의회(議會)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절차(節次)는 준수된 것이고 그 결과는 국회가 입법할 때 판단의 자료로 기능하는 데 불과하며, 주민투표(住民投票) 실시에 관한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제13조의2는 규정문언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아직 주민투표법(住民投票法)이 제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민투표절차(住民投票節次)는 청문절차(廳聞節次)의 일환이고 그 결과에 구속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주민투표(住民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절차원칙(適法節次原則)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  단]

가. 기본권 관련성에 관한 판단

 헌법 제117조는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8조는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이와 같이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인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문제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이 사건 법률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고향인 중원군이 충주시에 편입됨으로써 청구인들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자신이 태어난 고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기리면서 삶을 영위하는 권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중원군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통합에 있어서 다른 시·군의 주민과 비교하여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보장에서 파생되는 정당한 청문권(모든 국민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행사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지역개발이나 국가시책 등에 의하여 고향을 떠나 이주하거나 강요하거나 고향이 상실된다),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중원군이 충주시에 편입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참정의 기회가 제한된다),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 수급권(도시위주의 통합으로 농촌지역인 중원군은 상대적으로 행정급부에서 소외된다) 및 헌법 제35조의 환경권(분뇨처리장·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설치되고 지역개발의 낙후로 인하여 침해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을 침해받게 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국민은 스스로 자기 기본권을 지키고 그 침해에 대하여도 스스로 다툰다는 점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원칙적으로 공적 조직의 권한에 의하여 관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다만 이 사건 법률로 위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