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7헌마45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9. 3. 10:39
<司56>ㅁ. 헌법 제40조의 국회입법의 원칙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대통령이 공포하여 확정된 법률은 그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회

  의의 위임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을 정비하는 것은 비록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더

  라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입법절차에 위배된다.x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2009. 6. 25. 2007헌마45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입법작용에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어도 국회의장이 법률안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국회의 의결안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였음에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공포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절차에 위배되어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2.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듯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국회의 의결안은 “……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 행위”라고 규정된 개정 전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와 비교할 때 체계나 형식에 있어 조화되지 아니하여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가 필요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 전의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 형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 체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 금지대상이 “게임결과물의 환전업·환전알선업·재매입업”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국회의 의결안이 금지대상으로 삼은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 의결안과 같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환전알선·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의 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초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 의결안과 규정의 형식이나 체계가 다소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입법절차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게임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제공업 그 자체나 게임결과물에 대한 단순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도나 영업수익의 감소는 별로 크지 않음에 비하여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게임제공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6. 생략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