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7>ㄷ. 헌법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도 그 성질상 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투표권과 마찬가지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x
<司56>ㅂ. 주민투표권은 헌법 제117조, 제118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용과 관련하여 나오는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
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하나이다.x
<司55>ㄷ. 지방자치법이 주민투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 절차와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써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사항에 대하여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司54>① 지방자치법이 주민에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놓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法20>③ 헌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다.x
입법부작위위헌확인
(2001. 6. 28. 2000헌마73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2. 위 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비록 주민에게 주민투표권 (제13조의2) 과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제13조의3) 및 감사청구권 (제13조의4) 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가 주민투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 절차와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사항에 대하여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는 없다.
2.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4조, 제25조, 제72조, 제117조, 제118조, 제130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투표)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②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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