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7>④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
되지 않는다.
<法22>⑤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法15>②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보험금][공2004.7.1.(205),1050]
【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및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상계의 가능 여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민법 제44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2조 , 제443조 , 제492조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8스105 결정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0) | 2017.01.27 |
---|---|
2005두15595 판결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0) | 2017.01.27 |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 (0) | 2017.01.10 |
86다카1936 판결 -1심 저당권 설정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대권 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 (0) | 2017.01.10 |
97다13023 판결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0) | 2017.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