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6>③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형성된 복잡·다양한 사법적 관계들을 보호하고 법치주의에 내재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2009. 4. 30. 2007헌바12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 중 ‘제7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는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어야 하는바, 이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법치주의에 내재된 두 가지의 대립적 이념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결국 이는 불가피하게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의 진전을 통하여 기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판결 이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형성된 복잡·다양한 사법적(私法的) 관계들을 항시 불안전한 상태로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효제도 등 다소간 실체적 진실의 희생이나 양보 하에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여러 법적 제도들이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종래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 기
존 확정판결의 결론이 타당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까지도, 그것이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는 형식상의 이유로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는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생략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11. 생략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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