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승마회원권
라.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바. 주택ㆍ상가ㆍ건축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價額)은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1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 제1항제1호사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액(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1항제2호: 영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