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대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요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책임을 규정한 것은, 해당 일반재산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교환은 교환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공유재산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일반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에 조건을 정하여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 외에 교환을 위하여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등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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