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의 불법반출방지를 위하여 공항, 무역항 등에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249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감정위원의 자격을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문화재청ㆍ국립중앙박물관 등의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문화재 관련 범죄자를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을 같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보자에게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조적조(組積造) 및 콘크리트조 건조물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 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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