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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5.10.1.]

산물소리 2015. 10. 1. 18:0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 기준이 완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6539호, 2015. 9.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위ㆍ경사의 경우 경력 평정 중 기본경력 점수를 평정기준일부터 3년 근무 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력 평정 부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 중 근무실적 등 제2평정요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차평정자의 제2평정요소 점수를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10.1.] [행정자치부령 제38호, 2015.10.1., 일부개정]
경찰청(인사과), 02-3150-12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책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 경과별(警科別), 직무 분야별 및 승진 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1. 「경찰공무원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

      2.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승진시험을 경과별, 직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책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예정 인원을 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現)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개정 2013.3.18.>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영 제9조에 따른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14.12.9.>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3.3.18.]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6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18.]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에 대하여 제1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개정 2013.10.30.>

                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 평정 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개정 2015.10.1.>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2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2. 제1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확인한다.

                3. 제2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1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8조(적성ㆍ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표의 해당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img13254492

                    [전문개정 2013.3.18.]

                      제10조(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 ① 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

                      2.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한다.

                      1.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2.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사람의 경우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하였던 전체 재직기간

                      4. 시보임용기간

                      5. 영 제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③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은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11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3.3.18.]

                        [제목개정 2014.12.9.]

                          제12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13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산한다.

                            1. 영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2점으로 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영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점으로 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적는다.

                            [전문개정 2013.3.18.]

                              제14조 삭제  <2014.12.9.>

                                제15조(가점 평정) ①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서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한다.

                                1. 특수지의 "가지역" 또는 "나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3점

                                2. 특수지의 "다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점

                                3. 특수지의 "라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점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에 따른 특수기관 중 유치장ㆍ호송출장소ㆍ검문소ㆍ초소에서 근무한 기간

                                2. 승진조건부 의무복무 기간

                                3.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

                                ③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0.01점을 가산하여 평정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모두 합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영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점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경찰공무원이 국어능력이나 외국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규정된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한다.

                                2. 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직무전문화교육(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및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규정된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한다. 다만, 별표 4에 규정된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여 평정한다.

                                3.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제1호에 따른 가산점은 모두 합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고, 제5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은 모두 합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적는다.

                                [전문개정 2013.3.18.]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총경 및 경정에 대하여 평정을 한 소속기관등의 장은 각 평정표(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평정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할 때에는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3.3.18.]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3.3.18.>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2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③ 영 제11조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1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경장 및 순경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2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9.>

                                    1.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2.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정점을 산정한다.

                                    1. 해당 경찰공무원의 전회(前回) 평정점 또는 전ㆍ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평정점을 계산할 때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7.5점으로 한다.

                                    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1.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 영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3. 영 제36조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전문개정 2013.3.18.]

                                      제1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 관계 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 관계 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를 적는다.

                                      2. 삭제  <2014.12.9.>

                                      3.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제한사유와 제한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4. 제12조에 따라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 도장을 찍고 난 외의 공간에 정정사유를 적는다.

                                      5. 퇴직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난 외의 공간에 퇴직 연월일과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적는다.

                                      [전문개정 2013.3.18.]

                                        제1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①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제18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3.3.18.]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지방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의 각 국장급 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승진심사 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대상자 명부

                                            3. 개인별 인사기록

                                            4. 근무성적 평정표

                                            5. 승진심사표

                                            6. 그 밖에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3.3.18.]

                                              제22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22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3.3.18.]

                                                  제23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영 제15조ㆍ제16조ㆍ제18조ㆍ제19조 및 이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임명ㆍ소집된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경찰청장,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5의 승진심사 수칙을 심사위원 또는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3.18.]

                                                    제24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제21조에 따른 심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3단계로 구분하되, 각 단계별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정한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는 그 의결에 따라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 승진심사에서 배제(排除)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단계 심사에서는 제1단계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한다.

                                                    2.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근무성적 등을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적고, 위원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을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3. 제3단계에서는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24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 선발된 사람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제24조제2항제3호의 선발방법에 준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3.4.22.>

                                                      [전문개정 2013.3.18.]

                                                        제25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26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27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등의 제출)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경감 계급으로의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6조제1항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의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31조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6과 같고, 영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3.3.18.]

                                                                제29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29조의2(동점자의 합격 결정) 영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先順位者)를 합격자로 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전문개정 2013.3.18.]

                                                                    제30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승진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6장 특별승진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영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특별경비부서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및 국무총리공관경비파견대로 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31조의2(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 또는 하위 계급인 경찰공무원에게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을 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를 특별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31조의3 삭제  <2011.12.22.>

                                                                            제32조 삭제  <2004.5.10.>

                                                                              제33조(특별승진심사 절차)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1조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심사에서는 찬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전문개정 2013.3.18.]

                                                                                제34조 삭제  <2001.8.14.>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24.>

                                                                                  제35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1. 총경ㆍ경정: 7년 이상

                                                                                  2. 경감 이하: 5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 계급의 재직기간과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 분기 첫 달의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만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36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37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줄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이나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그 잘못을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18.]

                                                                                        제38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1.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2.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전문개정 2013.3.18.]


                                                                                      • 별표 [별표 1] 기본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2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1의2] 삭제 <2012.10.9.>
                                                                                      • 별표 [별표 2]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2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3] 언어능력 가산점(제15조제5항제1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4] 자격증 등 가산점(제15조제5항제2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4의2] 삭제 <2012.10.9.>
                                                                                      • 별표 [별표 5] 승진심사 수칙(제23조제3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6]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제28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6의2] 삭제 <2013.3.18.>
                                                                                      • 별표 [별표 7]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제28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8] 삭제 <2012.10.9.>
                                                                                      •  [별표 9] 삭제 <2012.10.9.>
                                                                                      •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총경)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2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경정 이하),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기준, 포상 등 평가기준, 직장훈련 평가기준, 견문 제출 평가기준, 근무태도 평가기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3호서식] 경력ㆍ가점 평정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4호서식] 승진대상자 명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6호서식] 승진심사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7호서식] 승진심사종합평가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8호서식] 승진심사 의결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9호서식]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0호서식] 탈락자 명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1호서식]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한글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지 제12호서식]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