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 기준이 완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6539호, 2015. 9.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경위ㆍ경사의 경우 경력 평정 중 기본경력 점수를 평정기준일부터 3년 근무 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력 평정 부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 중 근무실적 등 제2평정요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차평정자의 제2평정요소 점수를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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